●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4
수령의 생일에는 아전과 군교(軍校) 등 제청(諸廳)이 혹 성찬(盛饌)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饌 不可受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
아전과 군교들이 바치는 성찬(盛饌)은 모두 백성들의 재력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니, 계방(契房)의 돈을 거두기도 하고 보솔(保率)의 돈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온갖 방법을 다해 가혹하게 거두어들인다. 어민들의 물고기를 빼앗고 민촌의 개를 때려잡으며, 밀가루와 기름은 절에서 가져 오고 주발과 접시는 질그릇 집에서 가져 오니, 이는 원한을 사는 물건인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는가. 혹 유기(鍮器) 1벌, 세포(細布) 몇 끝을 헌수(獻壽)를 위하여 바치는 경우에는 더욱 받아서는 안 된다.
수령의 부모 생신에 바치는 물건은 더군다나 받아서는 안 된다.
호태초(胡太初)는 이렇게 말하였다.
“생신날 헌수는 일체 그만두어야 한다. 수령 자신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아전들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그들을 책망하되 수령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또는 다른 도움을 얻으려고 미리 관아의 하리(下吏)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일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 각 지역 백성들이 하급관리들과 결탁하여 돈을 내고 군역·잡역 등을 경감 받거나 불법행위를 묵인 받는 일이 잦았다. ▶보솔(保率) : 보인(保人)과 솔정(率丁). 정군(正軍)이 입역(立役)하는 동안 그 비용을 담당하도록 세운 인정(人丁). 봉족(奉足). ▶헌수(獻壽) : 환갑 등의 잔치에서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술잔을 올리는 것.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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