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48

목민심서 22 - 향교와 사직단 참배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병방(兵房)과 집사(執事), 급창(及唱), 아전의 행렬. ●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4 그 이튿날 향교(鄕校)에 나아가 선성(先聖)에게 알현(謁見)하고 이어 사직단(社稷壇)으로 가서 봉심(奉審)하되 오직 공손히 행해야 한다. (厥明 謁聖于鄕校 遂適社稷壇 奉審唯謹) ▶상관(上官) : 관리가 임지에 부임하는 것. ▶향교(鄕校) : 각 주ㆍ부ㆍ군ㆍ현에 문묘(文廟)와 병설한 관립 ..

목민심서 2021.03.29

목민심서 21 -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하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선두 기수 행렬에 이은 중군(中軍), 악대(樂隊), 병방(兵房)의 행렬. ● 목민심서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3 참알하고 물러가면 묵연히 단좌해서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오직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할 것이며 굳게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參謁旣退 穆然端坐 思所以出治之方 寬嚴簡密 預定規模..

목민심서 2021.03.25

목민심서 20 - 참알례(參謁禮)의 지침을 내리고 지켜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은 행차의 선두인 의장기(儀仗旗)를 든 기수 48명의 후미부분이다. 영기(令旗)에 이어 군뢰(軍牢), 중군(中軍), 악대(樂隊)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군뢰(軍牢)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병졸이다. ●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2 이에 부임해서 관속들의 참알(參謁)을 받는다. (乃上官 受官屬參謁) ▶상관(上官) : 관리가 임지에 부임하는 것. ▶참알(參謁..

목민심서 2021.03.24

목민심서 19 - 길일을 골라 부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은 행차의 맨 선두로 ‘행차에 앞서 길을 깨끗이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행을 금하는’ 청도(淸道)기를 비롯하여 감문(監門), 순시(巡視), 홍문(紅門), 주작(朱雀), 청룡(靑龍), 백호(白虎) 등 각종 의장기(儀仗旗)를 든 기수 48명의 앞부분이다.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1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비가 오면 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上官不須擇日 ..

목민심서 2021.03.22

목민심서 18 - 부임길에 지나게 되는 고을의 수령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라.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4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좇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諧謔)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諧謔竟夕)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본도(本道)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혐의 있는 집안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바로 방문하여 볼 것이고, 그대로 지나쳐서 스스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쪽은 고을살이한 지 오래되어 그곳 풍속과 인정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오래된 백성의 고통 등 물어보아야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그 견문(見聞)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5 부임..

목민심서 2021.03.21

목민심서 16 - 부임길의 미신을 타파하라.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2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기휘(忌諱)하는 것이 있어 정로(正路)를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정로로 지나감으로써 사특하고 괴이한 말을 타파해야 한다.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正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說)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기휘(忌諱) : 꺼리거나 두려워 피함 ▶정로(正路) : 바른 길. 마땅히 가야할 길. 노준(盧遵)이 전의령(全義令)이 되어 그 성(城)을 보니 북문을 틀어막고 다른 곳을 뚫어서 출입하였다. 그가 물으니, 문지기는 백 년도 넘었다고 말하고, 어떤 자는, “무당(巫堂)이 현령(縣令)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틀어막았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는,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음식 접대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접..

목민심서 2021.03.16

목민심서 15 - 부임하는 행차는 간소하고 진중하게 하라.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1 부임하는 길에 있어서는 또한 정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默 似不能言者)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쉬도록 해야 한다.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말에서 내려 해가 미처 지지 않으면 좋다. 수리(首吏)를 불러서 이렇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하인(下人)이 밥을 먹었으면 곧 진지(進支) - 곧 존자(尊者)의 식사. - 를 올리고,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면 좋으니 알아서 거행하라.”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수령은 미리 약속도 없이 일찍 일어나 밥을 재촉하고 곧장 말에 오르니, 하인이 밥상을 받아 놓고도 먹지 못한 채 일어서는 경우가..

목민심서 2021.03.13

목민심서 14 -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6. 이웃 고을로 관직이 옮겨져 편도(便道)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조(辭朝)하는 예(禮)가 없다. (移官隣州 便道赴任 則無辭朝之禮).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편도(便道) : 지름길. 편리(便利)한 길 이는 하직인사 없이 부임한다는 것이다. 단지 번거로운 폐단을 줄인다는 뜻이니, 날마다 살펴 지방관의 직능을 부여해준다는 옛 뜻은 아니다. ▶옛 뜻 : 《서경(書經)》에 순(舜)임금이 “이에 날마다 사악(四岳) · 군목(群牧)을 보시고 군후(群后)들에게 서옥(瑞玉)을 나누어주었다”라고 한 말에 근거한 것이다. 사악(四岳)은 사방의 제후(諸侯), 군목(群牧)은 9주(州)를 다스리는 목백(牧伯), 서..

목민심서 2021.03.12

목민심서 13 - 수령의 소임은 백성의 소망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5. 임금을 하직하고 궐문을 나서게 되면 개연(慨然)히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한다. (辭陛出門 慨然以酬民望報 君恩 設于乃心)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임금을 하직하는 날에는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임금 앞에서 외거나 혹은 승정원(承政院)에서 강론하기 마련이니,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폐(殿陛)에서 오르내리는 절차와 연석(筵席)에서 엎드리고 일어나는 태도를 마땅히 아는 자에게 익숙히 들어 두어야만 거의 실수가 없을 것이다. ▶전폐(殿陛) : 전각(殿閣)의 섬돌. 궁전의 계단 ▶연석(筵席) :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묻고 대답하면서 경전(經典)을 강..

목민심서 2021.03.11

목민심서 12 - 아전과 하인을 대할 때는 말을 많이 않는 것이 묘법이다.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4. 신영(新迎)하러 온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마땅히 장중하고 화평하고 간결하고 과묵하게 해야 할 것이다. (新迎吏隷 至其接之也 宜莊和簡默)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신영하러 온 수리(首吏)의 행낭(行囊) 속에는 으레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으니, 곧 《읍총기(邑總記)》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봉록의 쌀과 돈의 숫자와 농간하여 남는 것을 사취(私取)하는 방법이 각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수리가 와서 뵙는 날에 이를 꺼내어 바치면 수령이 받아 보아 흔연히 기쁜 빛을 띠고 조목조목 캐어물어서 그 묘리와 방법을 알아내는데, 이것은 천하의 큰 수치이다. 아전이 바치는 날에 마땅히 즉시 돌려주고 ..

목민심서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