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74 -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從心所欲 2021. 9. 21. 11:28

[일제강점기 사진. 마나님의 외출]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2
집안에 애첩(愛妾)을 두면 부인은 질투하기 마련이다. 행동이 한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俾有悔)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질투 없는 부인은 드문 것이다. 수령이 근신하지 않고 혹 애첩을 두게 되면 곧 하동(河東)에서 사자후(獅子吼)가 일어나고, 강좌(江左)에서 주미(麈尾)를 들고 달리기를 재촉하게 되고, 창갱(鶬羹)으로도 치료하지 못하고 아미(蛾眉)가 먼저 깎여질 것이다.

▶하동(河東)에서 사자후(獅子吼)가 일어나고 : 중국 송나라 진조(陳慥)의 처는 하동(河東) 유씨(柳氏)의 딸로 투기가 심하였다. 진조가 손님을 청하여 잔치하는 자리에 기생이 옆에 있자, 유씨가 막대기로 벽을 치고 소리를 쳐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다. 소식(蘇軾)이 이 일을 기롱해서 “문득 하동의 사자후 들리니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지자 마음이 아득하여라[忽聞河東獅子吼, 拄杖落手心茫然]”라고 시를 지었다. 하동은 그 부인 성의 본관이고 ‘사자후’는 진조가 부처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불가의 문자를 쓴 것이다.
▶강좌(江左)에서 ... 되고 : 진(晉)의 승상(丞相) 왕도(王導)의 아내 조씨(曹氏)는 질투가 심하였다. 왕도가 그를 매우 꺼려서 몰래 별관(別館)을 지어놓고 여러 첩을 살게 하였다. 조씨가 그것을 알고 별관으로 떠나자, 왕도는 첩들이 욕을 당할까 염려하여, 잡고 있는 주미(麈尾)의 자루로 소를 두들기며 달려갔다고 한다. 주미(麈尾)는 사슴 꼬리로 만든 먼지떨이이다. 선승(禪僧)이나 노장(老莊)을 숭상하는 이들이 말할 때 쥐고 흔들었는데, 진(晉)나라 때에 노장을 숭상하여 이야기할 때 주미를 쥐고 흔들었다. 
▶창갱(鶬羹)으로도 ... 못하고 : 양 무제(梁武帝)가 시녀(侍女)를 사랑하자, 부인 치씨(郗氏)는 그것을 보고 질투한 끝에 병이 났다. 어떤 신하가 창경(鶬鶊) 고기를 먹이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였더니 치씨의 질투 병이 반쯤 나았다 한다. 창경(鶬鶊)은 꾀꼬리.
▶아미(蛾眉)가 ... 것이다 : 당(唐)나라 때 방유복(房孺復)의 아내 최씨(崔氏)가 질투가 심하여 여비(女婢)가 화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여비의 눈썹을 깎고 푸른색을 칠해 주었다 한다.

 

작게는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크게는 관부(官府) 바깥까지 떠들썩해진다. 불행히도 소문이 안사(按司)에 알려지면 곧 그의 고적(考績)에 쓰기를 ‘뜻은 본디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일에는 해괴한 소문이 들린다[志固願治 事或駭聽]’ 할 것이다. 천하의 수치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수령은 잘 헤아려서 스스로를 그르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본래 국법에 금하는 일이니 집안의 불상사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안사(按司) : 원래 중국 안찰사(按察使)의 관사(官司)를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서는 관찰사(觀察使)의 감영(監營)을 말한다. 관찰사는 1년에 두 차례씩 수령의 치적을 고사(考査)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진(晉)나라 사막(謝邈)이 오흥 태수(吳興太守)가 되었는데, 그의 처 치씨(郗氏)는 천성이 질투가 심해서 사막이 첩을 얻자 원망한 나머지 절연하는 글을 보내왔다. 사막은 문하생 구현달(仇玄達)이 자기 처를 위하여 지어 준 것으로 의심하고 구현달을 내쫓았다. 구현달은 손은(孫恩)에게 도망쳤다가 마침내 사막을 해쳤다.

▶사막(謝邈) : 진(晉)나라 사람으로 벼슬은 시중(侍中)을 거쳐 오흥 태수(吳興太守)로 있다가 반군 손은(孫恩)에게 붙잡혀 살해되었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