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74

목민심서 6 -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

【註】치장(治裝)은 수령이 부임할 때의 행장(行裝)이다. 여행(旅行)할 때 지니는 물건(物件)이나 차림, 동원되는 모든 기구(器具)를 말한다. ●부임(赴任) 제2조 치장(治裝) 1. 행장을 차릴 때, 의복과 안마(鞍馬)는 모두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治裝其衣服鞍馬 竝因其舊 不可新也)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고, 비용을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한 뒤에야 청렴하고, 청렴한 뒤에야 자애로울 것이니, 검소야말로 목민(牧民)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못 배우고 지식이 없어서 산뜻한 옷차림에 고운 갓을 쓰고, 좋은 안장에 날랜 말을 타고서는, 위풍을 떨치면서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지만, 노련한 아전은 신관(新官)의 태도를 살필 때, ..

목민심서 2021.02.27

목민심서 3 - 관직을 얻었다고 함부로 재물을 쓰지 마라.

●부임(赴任) 제1조 제배(除拜) 2. 임명된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수령의 봉록은 달로 배정되지 않음이 없고, 그 매달의 액수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날로 배정되지 않음이 없다. 무릇 달을 당기거나 날을 당겨서 재물을 쓰는 것은 모두 써서는 안 될 재물을 쓰게 되는 셈이다. 써서는 안 될 재물을 쓰는 것은 탐욕할 조짐이다. 수령이 도임하기 전에 갈리는 자는 봉록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자신이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고을 재물을 쓸 수 있겠는가. 부득이한 자에게는 주되, 그 외에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제 부임하는 수령이 임금에게 하직하는 날에 액례(掖隷) - - 원례(院隷) - - 들이 예전(例錢)을 내라고 하는데, 명목은 궐내행하..

목민심서 2021.02.20

목민심서 2 - 목민의 관직은 구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다.

[해설] 《목민심서》 제1편인 부임(赴任)은 수령이 고을에 부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내용이다. 부임 6조 가운데 제1조인 제배(除拜)는 수령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부임(赴任) 제1조 제배(除拜) 1항. 다른 관직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관직은 구해서는 안 된다.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위를 섬기는 자를 민(民)이라 하고, 민을 다스리는 자를 사(士)라 한다. 사(士)란 벼슬살이[仕]하는 것이니, 벼슬살이하는 자는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경관(京官)은 혹 왕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직분으로 삼기도 하고, 혹 맡아서 지키는 것을 소임으로 삼기도 하니, 조심하고 근신(謹愼)하면 아마도 죄 되거나 뉘우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수령(守令)만은 만민을 다스리는 자이니, 하루..

목민심서 2021.02.18

목민심서 1 - 목민하고 싶으나 할 수 없어 심서라 했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전라도 강진에서의 18년 귀양살이를 끝내던 1818년에 완성한 책으로, 지방 수령들이 치민(治民)할 때 지켜야하는 도리를 다룬 책이다. ‘다산 정약용’하면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 거의 모두에게 귀에 익은 책이름이지만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중국소설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보다 적을 듯하다. 책의 내용이 때 지난 ‘공직자론’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약용의 철학과 가치관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당시의 풍속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서(序). 자서(自序) 옛날에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의 뒤를 이어 12목(牧)에게 물어, 그들로 하여금 목민(牧民)하게 하였고, 주문왕(周文王)이 정치를 할 제, ..

목민심서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