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74

목민심서 27 - 관이 백성과 정하는 기한을 미덥게 하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두 바퀴 위에 휘장을 쳐 집처럼 만든 좌거(坐車)와 그 뒤로 수령의 개인 비서격인 책실(冊室)과 책객(冊客), 그리고 수령의 시중꾼인 중방(中房)이 따르고 있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5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 법인데, 그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약은 미덥게 해야 한다.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이사(莅事) : ..

목민심서 2021.04.14

목민심서 26 - 백성의 소송 절차를 간편하고 명료하게 하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부임 수령의 가마 뒤를 따라 수행인원인 배행(陪行),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군졸인 군뢰(軍牢), 수령의 심부름과 명령전달을 하는 통인(通引)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4 이날 영을 내려서 백성들과 몇 가지 일로써 약속하고 관아 바깥 문설주에 특별히 북 하나를 걸어 둔다. (是日發令 以數件事 與民約束 遂於外門之楔 特懸一鼓) ▶이사(莅事) :..

목민심서 2021.04.13

목민심서 25 - 백성의 소장(訴狀)에 대한 처리 요령.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말 두 필이 각각 앞뒤 채를 메고 가는 가마인 쌍교(雙轎)를 탄 행차의 주인공 행렬이다. 쌍교에는 열여덟 명의 수종원이 따른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3 이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들어오면 그 판결하는 제사(題詞)를 간결하게 해야 한다. (是日 有民訴之狀 其題批宜簡)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치현결(治縣訣)》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백..

목민심서 2021.04.10

목민심서 24 - 백성들에게 구언(求言)하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요거(要擧), 배행(陪行)에 이어 수령의 사노비(私奴婢)로 추정되는 여인들이 아이들을 안거나 말에 태워 뒤따르고 있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2 이날로 사족(士族)과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고질적인 폐단이 무엇인지 묻고 의견을 구한다. (是日 發令於士民 詢瘼求言)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관내(管內)의 사족과 각층의 인민들에게 공문을 내려 다..

목민심서 2021.04.03

목민심서 23 - 정사에 임할 때 서명날인에 신중 하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아전의 뒤를 이은 통인(通引), 세요수(細樂手), 기생(妓生)의 행렬.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1 이튿날 새벽에 개좌(開坐)하여 정사에 임(臨)한다. (厥明開坐 乃莅官事)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개좌(開坐) : 관원이 출근하여 사무를 보는 것 상사(上司)에 올리는 보고문서 가운데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은 곧바로 성첩(成帖) - 서명 날인하는..

목민심서 2021.03.31

목민심서 22 - 향교와 사직단 참배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병방(兵房)과 집사(執事), 급창(及唱), 아전의 행렬. ●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4 그 이튿날 향교(鄕校)에 나아가 선성(先聖)에게 알현(謁見)하고 이어 사직단(社稷壇)으로 가서 봉심(奉審)하되 오직 공손히 행해야 한다. (厥明 謁聖于鄕校 遂適社稷壇 奉審唯謹) ▶상관(上官) : 관리가 임지에 부임하는 것. ▶향교(鄕校) : 각 주ㆍ부ㆍ군ㆍ현에 문묘(文廟)와 병설한 관립 ..

목민심서 2021.03.29

목민심서 20 - 참알례(參謁禮)의 지침을 내리고 지켜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은 행차의 선두인 의장기(儀仗旗)를 든 기수 48명의 후미부분이다. 영기(令旗)에 이어 군뢰(軍牢), 중군(中軍), 악대(樂隊)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군뢰(軍牢)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병졸이다. ●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2 이에 부임해서 관속들의 참알(參謁)을 받는다. (乃上官 受官屬參謁) ▶상관(上官) : 관리가 임지에 부임하는 것. ▶참알(參謁..

목민심서 2021.03.24

목민심서 19 - 길일을 골라 부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은 행차의 맨 선두로 ‘행차에 앞서 길을 깨끗이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행을 금하는’ 청도(淸道)기를 비롯하여 감문(監門), 순시(巡視), 홍문(紅門), 주작(朱雀), 청룡(靑龍), 백호(白虎) 등 각종 의장기(儀仗旗)를 든 기수 48명의 앞부분이다.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1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비가 오면 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上官不須擇日 ..

목민심서 2021.03.22

목민심서 18 - 부임길에 지나게 되는 고을의 수령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라.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4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좇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諧謔)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諧謔竟夕)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본도(本道)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혐의 있는 집안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바로 방문하여 볼 것이고, 그대로 지나쳐서 스스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쪽은 고을살이한 지 오래되어 그곳 풍속과 인정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오래된 백성의 고통 등 물어보아야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그 견문(見聞)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5 부임..

목민심서 2021.03.21

목민심서 17 - 아전들이 말하는 금기(禁忌)에 현혹되지 말라.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3 관아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禁忌)를 고하더라도 마땅히 아울러 구애받지 말고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廨有鬼怪 吏告拘忌 宜竝勿拘 以鎭煽動之俗)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동한(東漢) 때에 왕돈(王忳)이 미현(郿縣)의 수령에 임명받고 부임하여 시정(漦亭)에 이르니, 정장(亭長)이, “정(亭)에는 귀신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주 죽이니 잘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돈이, “인(仁)은 흉사(凶邪)를 이기고 덕(德)은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치니 어찌 귀신을 피하랴.” 하고, 바로 정(亭)에 들어가 머물러 잤다. 밤중에 들으니 여자가 억울함을 말하되, 정장에게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왕돈이 이튿날 아침 유격(游檄)을 불러..

목민심서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