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2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기휘(忌諱)하는 것이 있어 정로(正路)를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정로로 지나감으로써 사특하고 괴이한 말을 타파해야 한다.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正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說)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기휘(忌諱) : 꺼리거나 두려워 피함 ▶정로(正路) : 바른 길. 마땅히 가야할 길. 노준(盧遵)이 전의령(全義令)이 되어 그 성(城)을 보니 북문을 틀어막고 다른 곳을 뚫어서 출입하였다. 그가 물으니, 문지기는 백 년도 넘었다고 말하고, 어떤 자는, “무당(巫堂)이 현령(縣令)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틀어막았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는,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음식 접대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