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74

목민심서 16 - 부임길의 미신을 타파하라.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2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기휘(忌諱)하는 것이 있어 정로(正路)를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정로로 지나감으로써 사특하고 괴이한 말을 타파해야 한다.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正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說)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기휘(忌諱) : 꺼리거나 두려워 피함 ▶정로(正路) : 바른 길. 마땅히 가야할 길. 노준(盧遵)이 전의령(全義令)이 되어 그 성(城)을 보니 북문을 틀어막고 다른 곳을 뚫어서 출입하였다. 그가 물으니, 문지기는 백 년도 넘었다고 말하고, 어떤 자는, “무당(巫堂)이 현령(縣令)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틀어막았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는,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음식 접대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접..

목민심서 2021.03.16

목민심서 15 - 부임하는 행차는 간소하고 진중하게 하라.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1 부임하는 길에 있어서는 또한 정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默 似不能言者)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쉬도록 해야 한다.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말에서 내려 해가 미처 지지 않으면 좋다. 수리(首吏)를 불러서 이렇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하인(下人)이 밥을 먹었으면 곧 진지(進支) - 곧 존자(尊者)의 식사. - 를 올리고,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면 좋으니 알아서 거행하라.”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수령은 미리 약속도 없이 일찍 일어나 밥을 재촉하고 곧장 말에 오르니, 하인이 밥상을 받아 놓고도 먹지 못한 채 일어서는 경우가..

목민심서 2021.03.13

목민심서 14 -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6. 이웃 고을로 관직이 옮겨져 편도(便道)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조(辭朝)하는 예(禮)가 없다. (移官隣州 便道赴任 則無辭朝之禮).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편도(便道) : 지름길. 편리(便利)한 길 이는 하직인사 없이 부임한다는 것이다. 단지 번거로운 폐단을 줄인다는 뜻이니, 날마다 살펴 지방관의 직능을 부여해준다는 옛 뜻은 아니다. ▶옛 뜻 : 《서경(書經)》에 순(舜)임금이 “이에 날마다 사악(四岳) · 군목(群牧)을 보시고 군후(群后)들에게 서옥(瑞玉)을 나누어주었다”라고 한 말에 근거한 것이다. 사악(四岳)은 사방의 제후(諸侯), 군목(群牧)은 9주(州)를 다스리는 목백(牧伯), 서..

목민심서 2021.03.12

목민심서 13 - 수령의 소임은 백성의 소망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5. 임금을 하직하고 궐문을 나서게 되면 개연(慨然)히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한다. (辭陛出門 慨然以酬民望報 君恩 設于乃心)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임금을 하직하는 날에는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임금 앞에서 외거나 혹은 승정원(承政院)에서 강론하기 마련이니,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폐(殿陛)에서 오르내리는 절차와 연석(筵席)에서 엎드리고 일어나는 태도를 마땅히 아는 자에게 익숙히 들어 두어야만 거의 실수가 없을 것이다. ▶전폐(殿陛) : 전각(殿閣)의 섬돌. 궁전의 계단 ▶연석(筵席) :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묻고 대답하면서 경전(經典)을 강..

목민심서 2021.03.11

목민심서 12 - 아전과 하인을 대할 때는 말을 많이 않는 것이 묘법이다.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4. 신영(新迎)하러 온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마땅히 장중하고 화평하고 간결하고 과묵하게 해야 할 것이다. (新迎吏隷 至其接之也 宜莊和簡默)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신영하러 온 수리(首吏)의 행낭(行囊) 속에는 으레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으니, 곧 《읍총기(邑總記)》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봉록의 쌀과 돈의 숫자와 농간하여 남는 것을 사취(私取)하는 방법이 각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수리가 와서 뵙는 날에 이를 꺼내어 바치면 수령이 받아 보아 흔연히 기쁜 빛을 띠고 조목조목 캐어물어서 그 묘리와 방법을 알아내는데, 이것은 천하의 큰 수치이다. 아전이 바치는 날에 마땅히 즉시 돌려주고 ..

목민심서 2021.03.10

목민심서 11 - 수령의 임명은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3. 전관(銓官)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歷辭銓官 不可作感謝語)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전관(銓官)은 국가를 위하여 사람을 뽑아 썼으니 사은(私恩)을 끌어대서는 안 될 것이요, 수령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었으니 사은으로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 한자리에서 상대하더라도 말이 주의(注擬)에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니, 전관이 만약 스스로 그 말을 꺼내거든 다만, “명공(明公)이 변변치 못한 사람을 잘못 천거하셨습니다. 일을 그르쳐 훗날에 명공께 누를 끼칠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전관(銓官)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딸려 문무관(文..

목민심서 2021.03.09

목민심서 10 - 수령의 봉록이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2.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드릴 때에는 스스로 재기(才器)의 부족함을 말할 일이지, 봉록(俸祿)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歷辭公卿臺諫 宜自引材器不稱 俸之厚薄 不可言也)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고을의 수령으로서 봉록이 박할지라도 요컨대 열 식구가 굶주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령으로 나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다 같이 그 고을의 폐단되는 것, 백성들의 걱정되는 것을 논할 일이요, 그 봉록이 후하다거나 박하다거나 하는 따위는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그 봉록의 후함을 치하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생각컨대 대개가 부정한 물건일 터인데 무슨 기뻐할 것이 있으랴?” 하고..

목민심서 2021.03.06

목민심서 9 - 서경(署經)이 끝난 뒤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려라.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1.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나고서야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旣署兩司 乃辭朝也)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속대전(續大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각 도(道)의 도사(都事)나 수령으로서 처음 임명받은 자는 모두 서경(署經)을 받아야 하고, 일찍이 시종(侍從)이나 당상관(堂上官)을 지낸 사람은 모두 서경을 받지 말 것이다. 양사(兩司)가 2인씩 내어 거행한다. - 양사가 함께 모이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관원이 구비되면 먼저 거행한다. - 50일이 지나도 서경을 받지 못하면 아뢰어 개임(改任)한다.” “감찰(監察) 때 이미 서경이 되었으면, 비록 수령으로 처음 임명이 되어도 또..

목민심서 2021.03.05

목민심서 8 - 맑은 선비의 행장

●부임(赴任) 제2조 치장(治裝) 3. 이부자리와 옷가지 외에 책을 한 수레 싣고 가면, 청사(淸士)의 행장(行裝)일 것이다. (衾枕袍襺之外 能載書一車 淸士之裝也) ▶치장(治裝) : 수령이 임지에 부임할 때의 행장. ▶청사(淸士) : 청렴(淸廉)하고 결백(潔白)한 선비 요즈음 현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겨우 역서(曆書) 한 권을 가지고 가고, 그 밖의 서적들은 한 권도 행장 속에 넣지 않는다. 가면 으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행장은 무겁게 마련이니, 한 권 책일망정 누(累)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엾다, 그 마음가짐의 비루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또 목민(牧民)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역서(曆書) : 일정한 역법(曆法)의 편제(編制)에 따라 연(年), 월(月), 일(日), 시(時)..

목민심서 2021.03.04

목민심서 7 - 부임하는 길에 동행(同行)이 많아서는 안 된다.

●부임(赴任) 제2조 치장(治裝) 2. 동행(同行)이 많아서는 안 된다. (同行者 不可多) ▶치장(治裝) : 수령이 임지에 부임할 때의 행장. 자제 한 사람이 따라가면 좋을 것이다. 요즈음 풍습에 소위 책객(冊客)이라는 것이 있어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는 예(禮)가 아니니 없애야 한다. - 다음 병객조(屛客條)에 자세히 나온다. - 만약 자기의 글 솜씨가 거칠고 졸렬하면, 한 사람쯤 데리고 가서 서기(書記)의 일을 맡기는 것은 좋다. 겸인(傔人)은 관부(官府)의 큰 좀이니,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만약 공이 많은 자가 있으면, 후하게 줄 것을 약속하면 된다. 노복(奴僕)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다만 한 사람쯤은 내행(內行) 때 따라오도록 한다. 총괄하여 말하면 자제 이하는 관속(官屬)들과 ..

목민심서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