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0 - 수령의 봉록이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從心所欲 2021. 3. 6. 05:39

[김홍도필풍속도병풍(金弘道筆風俗圖屛風) 일명 김홍도필 행려풍속도 8폭 中 2, 지본담채, 병풍 각 폭 : 142 x 38cm, 국립중앙박물관]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2.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드릴 때에는 스스로 재기(才器)의 부족함을 말할 일이지, 봉록(俸祿)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歷辭公卿臺諫 宜自引材器不稱 俸之厚薄 不可言也)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고을의 수령으로서 봉록이 박할지라도 요컨대 열 식구가 굶주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령으로 나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다 같이 그 고을의 폐단되는 것, 백성들의 걱정되는 것을 논할 일이요, 그 봉록이 후하다거나 박하다거나 하는 따위는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그 봉록의 후함을 치하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생각컨대 대개가 부정한 물건일 터인데 무슨 기뻐할 것이 있으랴?”

하고, 그 박함을 근심해 주는 자에게는 마땅히,

“요컨대 열 식구가 굶주리지는 않을 터인데 무슨 근심할 것이 있으랴?”

할 것이다.

 

재상(宰相)이나 대신(臺臣) 가운데에 일찍이 그 도(道)의 감사(監司)나 이웃 고을의 수령을 역임한 자가 있으면, 그곳 풍속과 폐단되는 일을 상세히 묻고 또한 그것을 바로잡을 방책을 청하되, 지성으로 도움을 구하도록 할 일이요, 형식에만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양만리(楊萬里)가 영릉승(零陵丞)으로 있을 때에 제자의 예를 갖추어 장위공(張魏公)을 뵙고 무릎을 꿇어 가르침을 청하니, 위공(魏公)이 말하기를,

“원부(元符) 연간의 귀인으로서 허리에 금줄을 띠고 자줏빛 옷을 입던 자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오직 추지완(鄒志完)ㆍ진영중(陳瑩中)의 이름만이 일월(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툴 뿐이다.”

하였다. 양만리가 이 말을 듣고 종신토록 청렴 강직한 조행에 힘을 썼다.

▶양만리(楊萬里) : 중국 남송의 시인. 성실한 인격의 학자로서 남송 4대가의 한 사람.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