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74

목민심서 38 - 술, 여색, 향락을 멀리하라.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7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가무(歌舞)를 물리치며 공손하고 단엄하기를 큰 제사 받들 듯하며, 향락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斷酒絶色 屛去聲樂 齊遬端嚴 如承大祭 罔敢游豫 以荒以逸)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정선(鄭瑄)은 이렇게 말하였다. “총명에는 한도가 있고 일의 기틀은 한이 없는데, 한 사람의 정신..

목민심서 2021.05.12

목민심서 37 - 백성의 윗사람은 진중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6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진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君子不重則不威。爲民上者。不可不持重)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사안(謝安)은 바둑 두던 것을 그만두지 않았고, 유관(劉寬)은 국이 엎질러져도 놀라지 않았으니, 이는 평소부터 익히 헤아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게 된 것이..

목민심서 2021.05.07

목민심서 36 -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5 관부(官府)의 체모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官府體貌 務在嚴肅 坐側不可有他人)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수령의 지위는 존엄하여 여러 아전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서민들은 뜰아래에 있는 법인데 감히 다른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되겠는가? 비록 자제와 친척ㆍ빈객(賓客)이라 하더라도 모두 물리..

목민심서 2021.05.06

목민심서 35 -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라.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4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차리되 공경하지 않으면 그에게 무엇을 보랴.”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뭇사람을 얻는다.” 하였다. (御下以寬 民罔不順 故孔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吾何以觀之 又曰寬則得衆)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사람들이 흔히, “벼슬살이하는 ..

목민심서 2021.05.05

목민심서 34 -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급히 성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3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아야 한다. (毋多言 毋暴怒)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한 번 동작하고 한마디 말하는 것을 아랫사람들은 모두 엿들어 살피며 추측하여,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읍으로, 읍에서 사방으로 새어 나가서 한 도(道)에 다 퍼지게 된다. 군자는 집에 있을 때도 오히려 말을 삼가야 하는데, 하물..

목민심서 2021.05.02

목민심서 33 - 여가 중에도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생각하라.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2 공사(公事)에 틈이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주자(朱子)는 이렇게 말했다. “오공제(吳公濟)는 ‘날마다 사물을 응접하는 중에서도 모름지기 한때의 시간을 내어 조용히 혈기(血氣)와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요컨대 일이 번잡할수록 ..

목민심서 2021.04.30

목민심서 31 - 도장을 사용하게 하여 문서 위조를 방지하라.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8 이날에 나무 인장 몇 개를 새겨 각 면(面)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나무 인장의 크기는 마땅히 사방 2치로 할 것이며 - 주척(周尺)을 사용한다. - 글자는 ‘모산방향회소지사인(某山坊鄕會所之私印)’이라 새긴다. 향촌의 풍헌과 약정이 모두 인장이 없다. 그래서 관아에 올라오는 보장(報狀)들이 혹 중간의 위작(僞作)이 많으니, 그 소홀함이 이와 같다. 마땅히 목각으로 인장을 만들어 먹으로 찍고 인주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혹 한 면민들의 회의의 보장에 통용해도 된다. 그러므로 ‘풍헌지인(風憲之印)’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인장이 만들어지면 나누어 ..

목민심서 2021.04.25

목민심서 30 - 수령의 인장이나 수결은 자체(字體)가 분명해야 한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8 인장(印章)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화압(花押)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草率)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붓으로 직접 서명한 것. 즉 수결(手決)과 같은 것으로, 요즘의 사인(Sign)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초서(草書)로 썼다. 전자(篆字)가 모호하면 아전들이 농간질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전들은 말을 만들어서, “인장을 바꾸는 이는 벼슬이 속히 갈린다.”한다. 이에 어리석은 수령은 이 말을 깊이 믿어서 감히 인장을 고쳐 새기지 못하고 글자가 뭉그러지고 획도 없는 것으로 난잡하게 찍는다. 그래서 호박껍질이나 삿갓 조각으로 찍어도 족히 첩(牒)이 되고, 첩(帖)이 되고, 계(契)가 ..

목민심서 2021.04.22

목민심서 29 - 다스리는 지역의 지도를 그려 풍속과 사정을 살피라.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7 다음날 노리(老吏)를 불러서 화공(畵工)을 모아 본현(本縣)의 사경도(四境圖)를 그려 관아의 벽에 걸어 두도록 한다. (厥明日 召老吏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노리(老吏) : 나이 많은 아전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의 사방 경계를 나타낸 지도. 《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도 가운데 강줄기와 산맥은 실제와 꼭 같게 그리도록 힘쓰고 동서남북과 사방의 방위(方位)를 각각 표시하여 나누고, 향명(鄕名)과 이명(里名) - 속칭으로 향을 면(面)이라 한다. - 도 역시 각각 표시하며, 사방 길의 이수(里數)와 여러 마을의 인구의 다소와 큰길과 작은 길ㆍ다리ㆍ나루터ㆍ고개ㆍ정자ㆍ객점(客店)ㆍ사..

목민심서 2021.04.19

목민심서 28 - 근무일지를 기록하여 업무를 관리하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중방(中房), 기생, 좌수(坐首)와 예감(禮監) 일행이 행렬의 끝부분을 이루고 있다. 뒤쪽에 돗자리와 상, 그리고 일산을 등에 얹은 말을 끌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6 이날 책력(册曆)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비망을 삼아야 한다.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주자(朱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

목민심서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