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74

목민심서 72 - 청탁이나 뇌물이 없으면 집안이 바로잡힌 것이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0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집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干謁不行 苞苴不入 斯可謂正家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내 지위가 존귀해지면 내 처자들부터가 모두 나를 막아 속이고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아비를 공경하지 않는 처가 없고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어찌하여 막고 속이고 저버리는 마음이 있겠는가. 도리를 아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안면에 끌리기도 하고, 혹 뇌물에 유혹되기도 하..

목민심서 2021.09.09

목민심서 70 - 음식 사치는 재앙을 부르는 일이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8 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재화(財貨)를 소비하고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飮食之侈 財之所糜 物之所殄 招災之術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후한(後漢) 공분(孔奮)이 고장(姑臧)의 수령이 되었는데, 오직 늙은 어머니만은 아주 진수성찬이었고 처자들의 밥상에는 파와 겨자뿐이었다. 어떤 사람이 공분을 조롱하기를, “기름 속에 넣어두어도 스스로 윤택할 줄 모른다.” 하였다. 조어(趙峿)가 합천 군수(陜川郡守)가 되..

목민심서 2021.09.06

목민심서 69 - 의복은 검소하게 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7 의복의 사치는 뭇사람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이 질투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길이다. (衣服之奢 衆之所忌 鬼之所嫉 折福之道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도리를 아는 부인은 극히 적다. 대부분 모두 소견이 얕아서 남편이 수령이 되었다는 말만 들어도 곧 한 보따리 부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장식과 패물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에 힘쓰며, 저전(邸錢)을 함부로 가져오게 하여 아파(牙婆) - 속칭 방물장수 - 들을 널리 불러 ..

목민심서 2021.08.28

목민심서 68 - 안식구의 행차는 검소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6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행장을 아주 검소하게 해야 한다.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내행(內行) : 어머니나 아내 등 안식구의 부임지 행차 쌍마교(雙馬轎)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 태평차(太平車) 보다 못하다 - 그러나 여자가 태어나면 쌍교 탈 것을 축원하니 어머니를 모시는 자는 불가불 쌍교를 사용해야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무식한 부녀자들이 마음으로 원한다면 남의..

목민심서 2021.08.23

목민심서 67 - 임지에 데려갈 사람은 엄선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5 빈종(賓從)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賓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종족 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賓客)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겸종(傔從)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목민심서 2021.08.14

목민심서 65 - 청렴한 선비는 임지에 처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3 청렴한 선비가 수령으로 나갈 때에 가루(家累)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처자를 두고 이른 말이다.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가루(家累) : 일가(一家)에 속하는 모든 사람, 즉 처자와 노비(奴婢)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가솔(家率)을 말함. 명나라의 순리(循吏)인 양계종(楊繼宗)ㆍ사자양(謝子襄)ㆍ왕서(王恕)ㆍ당간(唐侃) 등은 주현(州縣)에 부임할 때 모두 처자를 거느리고 가..

목민심서 2021.08.07

목민심서 63 -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제가(齊家) :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지방 수령으로서 주의해야 할 가정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

목민심서 2021.07.31

목민심서 62 - 청렴하다는 명성은 인생의 영광이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7 청렴하다는 명성이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화이다. (淸聲四達 令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고려 윤선좌(尹宣佐)가 충숙왕(忠肅王) 때에 한양 부윤(漢陽府尹)이 되었다. 얼마 후에 왕과 공주(公主)가 용산(龍山)에 갔는데, 왕이 좌우를 보고 이르기를, “윤윤(尹尹)은 청렴하고 검소해서 목민관(牧民官)을 삼았으니 너희들은 조심하여 그를 괴롭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후에 왕이..

목민심서 2021.07.26

목민심서 61 - 책임을 따질 때는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6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고, 남을 책(責)하는 데는 가볍게 해야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 할 수 있다.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이노(吏奴)의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인욕(人慾)만 있고 천리(天理)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禮)로써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일정한 봉록(俸祿)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

목민심서 2021.07.22

목민심서 60 - 자신이 베푼 덕을 드러내지 말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5 무릇 받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있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고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며, 전임자(前任者)의 허물도 말하지 말라. (凡有所捨 毋聲言 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失) 매양 보면, 청렴하되 덕이 부족한 사람은, 혹 잘못된 전례로 생긴 재물을 내어놓아 공리(公理)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봉록(俸祿)을 떼어내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 일이 착하기는 하지만 바야흐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는 반드시 기를 내어 큰소리치기를, “사대부로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아전들이 혹 전례에 의하여 말하면 반드시 꾸짖거나 곤장을 쳐서 자기의 청렴함을 나타낸다. 또, “봉록의 남은 것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목민심서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