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31 - 도장을 사용하게 하여 문서 위조를 방지하라.

從心所欲 2021. 4. 25. 06:53

[<필자미상경직도(筆者未詳耕織圖)> 8폭 中 5폭, 지본담채, 102.7 x 47.3cm, 국립중앙박물관]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8

이날에 나무 인장 몇 개를 새겨 각 면(面)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나무 인장의 크기는 마땅히 사방 2치로 할 것이며 - 주척(周尺)을 사용한다. - 글자는 ‘모산방향회소지사인(某山坊鄕會所之私印)’이라 새긴다.

 

향촌의 풍헌과 약정이 모두 인장이 없다. 그래서 관아에 올라오는 보장(報狀)들이 혹 중간의 위작(僞作)이 많으니, 그 소홀함이 이와 같다. 마땅히 목각으로 인장을 만들어 먹으로 찍고 인주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혹 한 면민들의 회의의

보장에 통용해도 된다. 그러므로 ‘풍헌지인(風憲之印)’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인장이 만들어지면 나누어 주면서 약속하기를,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시행하지 말라.”

한다.

▶보장(報狀) : 공문(公文).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