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릉신영도>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두 바퀴 위에 휘장을 쳐 집처럼 만든 좌거(坐車)와 그 뒤로 수령의 개인 비서격인 책실(冊室)과 책객(冊客), 그리고 수령의 시중꾼인 중방(中房)이 따르고 있다. |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5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 법인데, 그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약은 미덥게 해야 한다.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
무릇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먼저 약속을 밝히고 세 번 알리고 다섯 번 일깨워주며, 또 반드시 그 기한을 넉넉하게 하여 주선할 수 있게 한 뒤에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대로 시행하여도 딴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호태초(胡太初)가 말하였다.
“모든 일은 신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한 고을의 일이 지극히 번잡하고, 한 수령의 위엄이 그다지 혁혁하지 못한데, 이에 기한도 미덥지 않고 호령도 엄숙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요체는 기한을 확고히 세우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나 사정이 특수하면 두 번 세 번 늘리되 - 기한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 세 번까지 연기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벌은 엄해야 한다.”
또 말하였다.
“현에서 50리 이상 떨어진 곳은 7일로 기한하며, 그 이하는 5일로 하되, 먼저 그 멀고 가까움을 상고하여 미리 규칙을 세워야 한다. 또, 일직(日直)하는 청리(廳吏)로 하여금 책상머리에서 즉시 기록하게 하여 뒷날의 참고가 되게 하며 이를 어긴 사람은 벌주어야 한다.”
한연수(韓延壽)가 영천 태수(潁川太守)가 되어 조부(租賦)를 거둘 때는 먼저 그 기일을 밝혀 포고하고, 그 기일에 맞추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으니 아전과 백성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따랐다.
▶한연수(韓延壽) : 한(漢)나라 소제(昭帝) 때 사람으로 여러 곳의 태수(太守)를 역임하면서 치적(治績)이 천하에 제일이었다는 평을 들었다. ▶조부(租賦) : 토지세 |
증공(曾鞏)이 주(州)를 다스릴 때 완급(緩急)을 헤아려 기한을 정해 주고, 기한이 다하기 전에는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는 일이 없었다. 기한이 다하여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스렸다. 기한과 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 기한이 촉박한 것을 말한다. - 각 현(各縣)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기한을 정해 주고 그래도 어긴 사람은 벌을 주어 용서하지 않았다. 이에 감히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모두 기한 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증공(曾鞏) : 송(宋)나라 인종(仁宗)ㆍ신종(神宗) 때 사람으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
서구사(徐九思)가 구용지현(句容知縣)으로 있을 때 소송 심리에 매질은 10대를 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세금의 독촉에도 미리 기한을 정해 두고, 기한이 넘으면 마을의 부로(父老)들로 하여금 체포하게 할 뿐 관가의 하인들이 향리로 나가지 않게 하였다.
▶서구사(徐九思) : 명 세종(明世宗) 때의 관리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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