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81 - 사사로운 관아 출입은 엄격히 단속하라.

從心所欲 2021. 10. 14. 10:47

[최우석(崔禹錫) <경직도(耕織圖)> 10폭 병풍 中 6폭, 견본담채, 병풍크기 131 x 38.5cm, 국립민속박물관]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6
혼금(閽禁)은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閽禁 不得不嚴)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혼금(閽禁) : 관청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

 

요즈음 사람들이 혹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덕(德)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덕이기는 하되 정사(政事)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牧民)하는 것이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 다 만나줄 수 있겠는가?

문지기와 약속하기를,

“무릇 손이 문밖에 이르면 먼저 따뜻한 말로 사절하고 이내 가만히 보고하여 처분을 듣도록 하라.”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중문(重門) : 대문 안에 다시 세운 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사사로 관부를 출입하는 자는 장일백(杖一百)에 해당하는데, 오직 아버지ㆍ아들ㆍ사위ㆍ형ㆍ아우만은 이 규정에 들지 않는다.” -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에 보인다. -

살피건대, 국가의 금법(禁法)이 이러하니 무릇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선비는 반드시 이 법을 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