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1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절용은 수령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방자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절제(節制)하는 바가 없다. 닥치는 대로 함부로 쓰니 빚이 많아지고 따라서 반드시 탐욕하기 마련이다. 탐욕하면 아전들과 공모하고 아전들과 공모하면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며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면 백성의 고혈(膏血)을 짠다. 그러므로 절용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안순암(安順菴)이,
“재물을 낭비하는 근본은 항상 처첩을 데리고 부임하고 손의 영접과 전송에 공을 들이며 권세가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한다든가 기구를 만들고 진기한 보물을 수집하는 데에 있다.”
하였다. - 《임관정요(臨官政要)》 재용장(財用章)에 보인다. -
▶안순암(安順菴) : 조선 후기 학자인 안정복(安鼎福, 1712~1791).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순암(順菴)은 호이다. |
수령이 처첩(妻妾)을 거느리지 않고 자제들의 임지 왕래를 허락하지 않으며 권문 귀척(權門貴戚)을 섬기지 않고 금공(金工)ㆍ목공(木工)을 불러들이지 않으며 금주보패(金珠寶貝)를 취하지 않는다면 비록 연기(燕岐)ㆍ진잠(鎭岑) 같은 고을이라도 재정이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연기(燕岐)ㆍ진잠(鎭岑) : 충청도에 있었던 고을로 재정이 궁핍(窮乏)하던 잔읍(殘邑)이었다.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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