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82 - 청렴하려면 검약해야 한다.

從心所欲 2021. 10. 18. 14:22

[최우석(崔禹錫) <경직도(耕織圖)> 10폭 병풍 中 7폭, 견본담채, 병풍크기 131 x 38.5cm, 국립민속박물관]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1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절용은 수령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방자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절제(節制)하는 바가 없다. 닥치는 대로 함부로 쓰니 빚이 많아지고 따라서 반드시 탐욕하기 마련이다. 탐욕하면 아전들과 공모하고 아전들과 공모하면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며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면 백성의 고혈(膏血)을 짠다. 그러므로 절용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안순암(安順菴)이,

“재물을 낭비하는 근본은 항상 처첩을 데리고 부임하고 손의 영접과 전송에 공을 들이며 권세가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한다든가 기구를 만들고 진기한 보물을 수집하는 데에 있다.”

하였다. - 《임관정요(臨官政要)》 재용장(財用章)에 보인다. -

▶안순암(安順菴) : 조선 후기 학자인 안정복(安鼎福, 1712~1791).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순암(順菴)은 호이다.

 

수령이 처첩(妻妾)을 거느리지 않고 자제들의 임지 왕래를 허락하지 않으며 권문 귀척(權門貴戚)을 섬기지 않고 금공(金工)ㆍ목공(木工)을 불러들이지 않으며 금주보패(金珠寶貝)를 취하지 않는다면 비록 연기(燕岐)ㆍ진잠(鎭岑) 같은 고을이라도 재정이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연기(燕岐)ㆍ진잠(鎭岑) : 충청도에 있었던 고을로 재정이 궁핍(窮乏)하던 잔읍(殘邑)이었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