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2
절(節)이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식(法式)이 있어야 한다. 법식은 절용의 근본이다.
(節者 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주례(周禮)》〈천관총재(天官冢宰)〉에 의하면 아홉 가지 법식으로 재용을 절약하였다. - 제사ㆍ빈객(賓客) 등 - 저 천자(天子)의 부(富)를 가지고서도 반드시 먼저 법식을 정하고서 그 재용을 절약하였는데, 하물며 한 작은 고을 수령에 있어서 법식은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을의 크고 작음을 헤아리고 봉급의 많고 적음을 계산해서 약정(略定)하여 항식(恒式)으로 삼아야 한다.
▶천관총재(天官冢宰) : 《주례(周禮)》의 편명이다. 천관(天官)은 주대(周代)의 관명으로 6관(六官)의 하나인데, 그 장관이 총재(冢宰)이며, 60속관이 있다. 모든 관원을 통괄한다. ▶아홉 가지 법식 : ①제사(祭祀) ②빈객(賓客) ③상황(喪荒 : 상사와 흉년) ④수복(羞服 : 음식과 의복) ⑤공사(工事) ⑥폐백(幣帛 : 예를 갖추어 방문하는데 필요한 예물) ⑦추말(芻秣 : 우마(牛馬)의 사료) ⑧분반(匪頒 : 신하들에게 사여(賜與)에 소용) ⑨ 호용(好用 : 특별 은사(恩賜)에 소용)이다. 이 아홉 가지 재용(財用)의 법도로 재용을 절약하였다. |
유원성(劉元城)이 마영경(馬永卿)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봉록(俸祿)이 박하니 수입을 따져서 지출해야 한다.”
하였다.
▶유원성(劉元城) : 송(宋)나라 때의 관리인 유안세(劉安世). 원성(元城)은 호. 사마광(司馬光)의 문인로 강직하여 ‘전상호(殿上虎)’라는 별칭을 얻었다. ▶마영경(馬永卿) : 송(宋)나라 때의 관리이자 유안세의 문인.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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