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151

목민심서 111 - 해가 없는 법은 고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버리지 말라.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해가 없는 법은 지키어 변경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遵而勿失)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지금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만약 정치를 논하자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 안에서 선처해야 의리에 알맞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고친 후에 행한다면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 《근사록(近思錄)》에 나온다. - ▶정자(程子)..

목민심서 2022.02.09

목민심서 110 -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있다.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는데, 그 역(驛)이 북관(北關)의 요도(要道)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수가 많으므로 역졸(驛卒)들이 명령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대로 집행하면서 ..

목민심서 2022.02.06

목민심서 109 - 법을 시행할 때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3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刑律)에 실려 있는 것은 몹시 두려워하며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凡國法所禁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毋敢冒犯)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한 일을 당할 적마다 반드시 국전(國典)을 상고하되, 만약 법을 범하고 율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임 수령의 범법한 것이 그대로 전해 오면서 내게 뒤집어 씌워진 것이 있다면, 마땅히 편지로 주고받아 바로잡기를 강구하고, 그래도 저쪽에서 듣지 않으면..

목민심서 2022.02.02

목민심서 108 - 법을 굳게 지키면 천리가 행해진다.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2 법을 굳게 지켜서, 굽히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면 인욕(人慾)이 물러가고 천리(天理)가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 (確然持守 不撓不奪 便是人慾退聽 天理流行)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정승 허조(許稠)가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있을 적에, 청렴한 절개를 지키고 강하고 밝아 일을 잘 처결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非法斷事 皇天降罰].” 는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청사에 걸어 놓았다. ▶허조(許..

목민심서 2022.01.29

목민심서 107 -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1 법이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음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 신하로서 감히 그럴 수가 있겠는가. (法者 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책상 위에는 《대명률(大明律)》 한 부와 《대전통편(大典通編)》 한 부를 놓아두고, 항상 보아서 조례(條例)를 갖추 알도록 하며, 그것으로 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영을 행하고, 그것으로 송사를 결단하며, 그것으로 사무를 처리하되, 무릇 법의 조례에 금하는 것..

목민심서 2022.01.25

목민심서 106 - 임금이 글을 내리는 뜻은 백성을 위하는데 있다.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8 새서(璽書)가 멀리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요, 꾸짖는 유시(諭示)가 때때로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이다. (璽書遠降 牧之榮也 責諭時至 牧之懼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새서(璽書) : 옥새가 찍힌 글, 곧 임금의 교서(敎書). 조정에서 조서(詔書)를 내려 장려하는 것은 나를 기리는 것이 아니요, 조정에서 유시를 내려 몹시 꾸짖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백성을 위함인 것이다. 무릇 장려를 받든, 꾸중을 받든 모두 조정의 ..

목민심서 2022.01.21

목민심서 105 - 조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임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7 내려온 조정의 법령을 백성들이 싫어하여 봉행할 수 없으면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버려야 한다. (朝令所降 民心弗悅 不可以奉行者 宜移疾去官)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강잠(姜潛)이 진류지현(陳留知縣)이 되어 도임한 지 갓 수개월이 되어서 청묘령(靑苗令)이 내려왔다. 강잠은 현문(縣門)에 방을 써 붙이고, 또 향촌에 이첩(移牒)하였으나 각각 3일이 되어도 와서 보는 자가 없었다. 드디어 방을 떼어 아전에게 주면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고는 ..

목민심서 2022.01.20

목민심서 104 - 나라의 기일에는 공무도 중지하고 삼간다.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6 나라의 기일(忌日)에는 공무를 보지 않고 형벌도 집행하지 않고 음악도 베풀지 않기를 모두 법례대로 해야 한다. (國忌廢事 不用刑 不用樂 皆如法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나라의 기일 하루 앞날에 좌재(坐齋)하고, 태형(笞刑)은 쓰되 장형(杖刑)은 쓰지 않는다. - 요즈음 풍속에는 장형(杖刑) 쓰는 것을 형(刑)을 쓴다고 한다. - 삼문(三門)을 열고 닫을 때에도 군악을 쓰지 않는다. 그 이튿날 파재(罷齋)하고서는 태형과 장형을 쓴다. ▶좌재(坐..

목민심서 2022.01.15

목민심서 103 - 망위례는 전례를 따라 행하라.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5 망위례(望慰禮)는 일체 의주(儀注)를 따라야 하나, 고례(古禮)는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望慰之禮 一遵儀注 而古禮不可以不講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망위례(望慰禮) : 국상(國喪)이 났을 때 대궐을 향하여 조위(吊慰)하던 예식. ▶의주(儀注) : 나라의 전례(典禮) 절차를 주해한 것. 망위례는 더욱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례를 논한다면, 국상(國喪)을 처음 듣고는 오사모(烏紗帽)ㆍ천담복(淺淡服)ㆍ흑각대(黑角帶)로 뜰 가운..

목민심서 2022.01.10

목민심서 102 - 망하례는 엄숙하고 공경하게 행하라.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4 무릇 망하례(望賀禮)는 마땅히 엄숙하고 조용하여 경건을 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해야 한다. (凡望賀之禮 宜肅穆致敬 使百姓知朝廷之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망하례(望賀禮) : 수령이 임금의 전패(殿牌)에 절하던 예식.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색깔을 분별할 때에 조회(朝會)한다.” 하는데, 색깔을 분별할 때란 매상(昧爽)할 때이다. - 하늘에 먼동이 틀 때다. - 먼동이 틀 때 예를 드리자면, 반드시 닭이 울..

목민심서 202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