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해가 없는 법은 지키어 변경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遵而勿失)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지금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만약 정치를 논하자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 안에서 선처해야 의리에 알맞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고친 후에 행한다면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 《근사록(近思錄)》에 나온다. - ▶정자(程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