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는데, 그 역(驛)이 북관(北關)의 요도(要道)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수가 많으므로 역졸(驛卒)들이 명령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대로 집행하면서 굽히지 않았다. 비록 감사가 오더라도 꼭 마패(馬牌)대로 역마를 지급하였더니 감사가 화를 내어 듣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투어 드디어 조정에 처분을 요청하였더니, 조정에서는 공이 옳고 감사가 글렀다고 하였다. 폐단은 아주 고쳐졌으나, 공은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
▶이명준(李命俊) : 장령(掌令)ㆍ강릉 부사(江陵府使)ㆍ병조참판 등을 지낸 조선의 무신(1572 ~ 1630). 본관은 전의(全義). |
송방조(宋邦祖)가 금교 찰방(金郊察訪)으로 있을 적에, 사명을 띠고 지나가는 관원에게 법에 의하여 역마를 지급하였는데, 비록 명성과 지위가 높고 혁혁한 자에게도 조금도 가차가 없었다. 찰방으로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폐한 것이 회복되고 폐단이 바로잡히어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마침 어사(御史)가 세력을 믿고 금법을 어겼는데, 공은 장계(狀啓)를 올려 그를 탄핵하니, 듣는 자마다 장하다고 칭찬하였다.
▶송방조(宋邦祖) : 조(祖)는 조(祚)의 오기로 보고 있다. 송방조(宋邦祚, 1567 ~ 1618)는 금교도역승(金郊道驛丞), 병조좌랑 등을 지낸 조선의 관리. 본관은 은진(恩津). |
송이창(宋爾昌)이 연원 찰방(連原察訪)으로 있을 적의 일이다. 이보다 앞서 각 도의 진상(進上)하는 자들은 거기다가 자기 사물까지 함께 싣고, 역마를 바꿀 때면 진상에 첨가된 물건이라 핑계하는 것이 잘못된 규례로 되어 왔었다. 그는 일일이 검사해 낸 후에 체부(體府)로 이첩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니, 이로부터 제도(諸道)가 몹시 꺼려하여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송이창(宋爾昌) : 송준길(宋浚吉)의 아버지로 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ㆍ신녕 현감(新寧縣監) 등을 지냈다(1561 ~ 1627). 본관은 은진(恩津). ▶체부(體府) : 체찰부(體察府)의 준말. 국가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특정 지역의 군무(軍務)를 총찰하던 관부이다. 보통 정승이 체찰사(體察使)가 된다. 역도(驛道)의 관리는 군정(軍政)에 속하므로 체찰부에 보고한 것이다.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목민심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민심서 112 - 읍례가 사리에 맞지 않으면 고쳐서 지키면 된다. (0) | 2022.02.15 |
---|---|
목민심서 111 - 해가 없는 법은 고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버리지 말라. (0) | 2022.02.09 |
목민심서 109 - 법을 시행할 때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0) | 2022.02.02 |
목민심서 108 - 법을 굳게 지키면 천리가 행해진다. (0) | 2022.01.29 |
목민심서 107 -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0) |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