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11 - 해가 없는 법은 고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버리지 말라.

從心所欲 2022. 2. 9. 11:16

[경직도(耕織圖) 8폭 병풍 中 6폭, 지본채색, 국립민속박물관]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해가 없는 법은 지키어 변경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遵而勿失)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지금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만약 정치를 논하자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 안에서 선처해야 의리에 알맞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고친 후에 행한다면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 《근사록(近思錄)》에 나온다. -

▶정자(程子) : 송대(宋代)의 대유(大儒)인 명도(明道) 정호(程顥)

 

주자는 말하기를,

“정치를 하되 큰 이해가 없으면 뜯어고칠 것을 의논할 필요가 없다. 뜯어고칠 것을 의논하면, 고칠 일이 아직 성사도 되기 전에 시끄럽게 소란이 일어나서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조극선(趙克善)이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반드시 동틀 무렵에 일찍 일어나서 관대(冠帶)를 차리고 일을 보았으며 어지럽게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하기를,

“무릇 일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점차로 다루어야 한다. 도임하자마자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 놓고 그 뒤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처음만 있고 끝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마땅히 먼저 지나친 것만을 제거한 후 점차로 완전히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조극선(趙克善) : 인조 때 호조 정랑(戶曹正郞)ㆍ면천 군수(沔川郡守)ㆍ온양 군수 등을 지내고 효종 때 장령(掌令)을 지낸 조선 문신(1595 ~ 1658). 본관은 한양(漢陽).

 

생각하건대, 옛사람들이 시끄럽게 뜯어고치는 것을 경계한 것은 지킬 만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군현(郡縣)에 쓰고 있는 법들은 도대체가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다. 무릇 부역이나 징렴(徵斂)이 모두 이속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급히 개혁해야 할 것이요,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징렴(徵斂) : 세금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일.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