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03 - 망위례는 전례를 따라 행하라.

從心所欲 2022. 1. 10. 17:44

[경직도(耕織圖) 中 5, 지본담채, 조선민화박물관]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5
망위례(望慰禮)는 일체 의주(儀注)를 따라야 하나, 고례(古禮)는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望慰之禮 一遵儀注 而古禮不可以不講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망위례(望慰禮) : 국상(國喪)이 났을 때 대궐을 향하여 조위(吊慰)하던 예식.
▶의주(儀注) : 나라의 전례(典禮) 절차를 주해한 것.

 

망위례는 더욱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례를 논한다면, 국상(國喪)을 처음 듣고는 오사모(烏紗帽)ㆍ천담복(淺淡服)ㆍ흑각대(黑角帶)로 뜰 가운데에 나아가 곡하고, 바깥뜰로 물러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우곡(又哭)해야 한다.

▶오사모(烏紗帽) : 관복을 입을 때 쓰는 것으로 사(紗)로 만든 벼슬아치의 모자. 지금의 전통 혼례에서 신랑이 쓰는 모자.
▶천담복(淺淡服) : 엷은 옥색의 제복(祭服).
▶흑각대(黑角帶) : 검은 빛의 각띠.

 

우곡(又哭)이란 분상례(奔喪禮)에서 이른바 오곡(五哭) 중에 제2곡이다. 《예기(禮記)》에,

“우곡에서는 괄발(括髮)ㆍ단(袒)ㆍ성용(成踊)한다.” - 분상편(奔喪篇)에 나오는 글이다. -

하였는데, 들어갈 때 오사모와 망건을 벗고 상투를 풀어서 묶은 머리를 만들되, - 머리털을 잡아 꿰어 두세 번 말아둔다. - 삼끈으로 묶는 것이니 괄발이라 한다.

임금의 상사 때 괄발하는 것은 고례(古禮)에 지극히 엄한 까닭에, 《의례(儀禮)》 〈빙례(聘禮)〉에,

“복명(復命)하고 나와 단(袒)하고 괄발하고 자리에 나아가 곡용(哭踊)한다.”

하였고, 《춘추전(春秋傳)》에,

“공손귀보(公孫歸父)가 진(晉)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 생(笙)에 이르러서 단(壇)을 만들고 휘장을 드리우고서는 복명하고, 단하고 괄발하고 자리에 나아가 곡하고 세 번 곡용하고서 나왔다.” - 선공(宣公) 18년조에 나온다. -

하였다. 이 예는 폐할 수가 없다.

▶오곡(五哭) : 분상자(奔喪者)가 빈소(殯所)에 이르러서 하는 곡을 일곡(一哭), 그다음 날 소렴(小歛) 때의 곡을 이곡(二哭: 우곡(又哭)), 그다음 날 대렴(大歛) 때가 삼곡(三哭), 또 그다음 날 성복(成服) 때는 사곡(四哭), 또 그다음 날 하는 곡을 오곡(五哭)이라 했다.
▶괄발(括髮)ㆍ단(袒)ㆍ성용(成踊) : 괄발은 머리털을 모아 두세 번 꾸부려 삼으로 묶는 것 일, 단(袒)은 왼쪽 팔과 어깨가 나오도록 저고리를 반쯤 벗는 것, 성용은 애통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자리에서 뛰는 것.

 

고례의 괄발은 소렴(小斂) 이후에 있으나, 상사(喪事)가 있음을 듣고도 분상(奔喪)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곡에서 이미 괄발하였으니, 삼곡(三哭)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삼곡은 소렴의 곡을 의미한다. -

오늘날 의주(儀注)에는 모두 괄발에 대한 설이 없으니, 외관(外官)이 혼자 행할 수는 없으나, 고례는 알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좌단(左袒)하고 들어가 곡하여 지극히 애통해하고 나온다. - 비록 괄발하지만 이내 천담복과 흑각대를 착용한다. -

▶소렴(小斂) : 죽은 뒤 습을 마치고 나서 뼈가 굳어 입관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손과 발을 거두는 절차.
▶좌단(左袒) : 왼쪽 팔과 어깨가 나오도록 저고리를 반쯤 벗는 것.

 

이에 패전(牌殿)의 외정(外庭)에다 집을 기대어 여(廬)를 - 속명은 여막(廬幕)이라 한다. - 짓고, 여기에서 거처하면서 죽을 먹는다. - 임금의 상을 당하여 여막에서 지낸다는 것은 《예기》 〈잡기(雜記)〉에 보이고, 임금의 상을 당하여 죽을 먹는다는 기록은 《예기》 〈단궁(檀弓)〉에 보인다. -

이날 수질(首絰)ㆍ요질(腰絰)ㆍ교대(絞帶)를 만들어 석곡(夕哭) 때 사용한다. - 해질 때에 석곡을 행한다. - 만일 상을 늦게 들은 사람은 삼곡(三哭)에 질대(絰帶)를 사용해도 좋다.

▶수질(首絰) :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짚과 삼으로 만든 띠.
▶요질(腰絰) : 허리에 두르는 짚과 삼으로 만든 띠.
▶교대(絞帶) : 남자의 상복 속에 입는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에 두르는 짚과 삼을 섞어서 꼰 띠.
▶질대(絰帶) : 수질(首絰)ㆍ요질(腰絰)과 교대(絞帶)를 가리킨다.

 

그 이튿날 삼곡(三哭)에는 일찍 일어나, 천담복(淺淡服)에서 오사모와 흑각대는 버리고 포건(布巾)과 질대를 갖추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곡을 한다. - 괄발은 그대로 고치지 않는다. - 한낮에 한 번 곡한다. - 이는 때 없이 곡함을 의미한다. - 해가 진 후에도 곡한다.

▶포건(布巾) : 베로 만든 건.

 

그 이튿날의 사곡(四哭)도 위의 예와 같고 한낮과 저녁에도 그와 같다.

그 이튿날 오곡에는 일찍 일어나서 참최상(斬衰裳)ㆍ중의(中衣)에 저장(苴杖)을 짚고 괄발을 고쳐 상투를 틀며 상관(喪冠)에 질대ㆍ관구(菅屨)를 갖추고 - 포망건(布網巾)이 있어야 한다. -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곡하고, 성복(成服)한다.

요즈음 의주에는,

“상을 들은 지 6일 만에 성복한다.”

하였으나, 고례에 있어서 천자와 제후의 상에는 먼저 성복하고 후에 대렴(大斂)한다. - 내가 지은 《상례사전(喪禮四箋)》에 자세히 보인다. -

그 꼭 6일 만에 성복한다는 것은 후세에 와서 실례(失禮)한 것이다. 그러나 의주가 이미 그러하니, 부득불 모두 의주를 따를 수밖에 없다.

▶참최상(斬衰裳) : 거친 베로 만든 상복의 하의(下衣). 아랫도리를 꿰매지 않는다.
▶중의(中衣) : 상복 속에 입는 옷
▶저장(苴杖) : 상제가 짚는 지팡이로 대나무나 오동나무를 잘라서 만든다.
▶상관(喪冠) : 상중에 쓰는 관(冠).
▶관구(菅屨) : 엄짚신, 즉 왕골로 삼은 신.
▶성복(成服) : 초상이 났을 때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일.
▶대렴(大斂) : 소렴한 시신을 다시 옷과 이불로 싸고 베로 묶어 입관하는 의식.

 

요즈음 풍속에 소렴(小斂)의 질은 따로 단고(單股)를 사용하나, 그것은 예가 아니니 - 단고는 조객(弔客)의 질(絰)이다. - 마땅히 쌍규(雙糾)의 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즈음 풍속에 교대(絞帶)는 세 겹, 네 가닥으로 되었는데, 예가 아니니, - 세 겹 네 가닥은 갈대(葛帶)를 쓸 때의 제도이다. - 쌍규의 띠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단고(單股) : 외가닥의 삼끈.
▶질(絰) :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수질(首絰)과 허리에 감는 요질(腰絰).
▶쌍규(雙糾) : 두 가닥으로 마주 꼰 것.

 

이미 성복하고 정당(政堂)으로 돌아와서 임시로 포사모(布紗帽)ㆍ백포의(白布衣)ㆍ교대를 착용하고 백성에게 임한다.

매양 초하루ㆍ보름날에는 최상(衰裳)ㆍ질대로 예에 따라 망곡(望哭)한다.

현궁(玄宮)에 장사를 지낸 후에는 우(虞)ㆍ부(祔)ㆍ연(練)ㆍ상(祥)에 모두 예에 따라 망곡(望哭)한다.

▶포사모(布紗帽) : 베로 만든 사모.
▶백포의(白布衣) : 흰 베로 만든 옷.
▶최상(衰裳) : 베로 만들어 입는 치마 모양의 상복.
▶현궁(玄宮) : 임금의 관을 묻는 무덤의 구덩이.
▶우(虞) : 장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인 초우(初虞), 장례 치른 다음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인 재우(再虞), 장례를 치른 사흘 째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인 삼우(三虞)의 총칭. 장례 후에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의례인 반혼(返魂) 후에 행하는 일련의 제사들.
▶부(祔)ㆍ연(練)ㆍ상(祥) : 부는 졸곡(卒哭) 다음 날 지내는 제사, 연은 소상(小祥), 상은 대상(大祥).

 

내전(內殿 ; 왕비)의 상사 때는 괄발(括髮)하지 않고 포건(布巾)으로 대신한다. - 포건은 옛날의 문(絻)이다. - 그 오곡(五哭)은 모두 위의 예대로 하되 여막(廬幕)에 거처하지도 않고 죽을 먹지도 않는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