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3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현에 도착하면 또한 사실의 요점을 따서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하여 제각기 다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敎文赦文到縣 亦宜撮其事實 宣諭下民 俾各知悉)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유시문(諭示文).
▶사문(赦文) : 죄수를 석방할 때에 임금이 내리는 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교문을 반포한다.
혹 왕의 옥후(玉候)가 회복되었거나, 세자 탄생의 경사가 있거나, 성수(聖壽)가 높아졌거나, 혹 가례(嘉禮)를 거행하거나 하면, - 관례(冠禮)와 혼례가 다 가례다. - 교문을 반포하고 따라서 사면(赦免)을 선포한다. 변려체(騈儷體)로 꾸민 문장을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므로, 수령은 마땅히 본래 뜻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따로 유시하는 글을 작성해서, 백성들에게 반포하여 백성들과 함께 경하하도록 해야 한다. 혹 도적을 평정하고 역적을 토벌하여 이를 경사로 삼을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옥후(玉候) : 임금의 기력과 체후(體候). ▶성수(聖壽) : 임금의 수명. ▶변려체(騈儷體) : 중국 문체(文體)의 하나로 사자구(四字句)와 육자구(六字句)의 대구를 써서 지은 화려한 문장. |
중국에서는 사면(赦免)을 반포하는 조서(詔書)는 그 은례(恩例)의 조목이 상세하고도 주밀하여, 사유(赦宥)의 한계 및 하사물(下賜物)의 대상 등이 뚜렷하여 이를 알기 쉬우나, 우리나라에서 사유를 반포하는 글은, 본래 뚜렷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지 못하므로, 수령은 그 뜻을 주(註)를 달아 명백하게 하고, 토서(土書) - 속칭 언문(諺文)이다. - 로 번역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유(赦宥) : 죄를 용서하여 주는 일.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목민심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민심서 103 - 망위례는 전례를 따라 행하라. (0) | 2022.01.10 |
---|---|
목민심서 102 - 망하례는 엄숙하고 공경하게 행하라. (0) | 2022.01.08 |
목민심서 100 -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말씀은 수령이 직접 백성들에게 전하라. (0) | 2021.12.31 |
목민심서 99 - 군수와 현령은 임금의 은덕을 널리 퍼지게 하는 직분이다. (0) | 2021.12.27 |
목민심서 98 - 권문세가에 아첨하지 말라.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