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10 천지가 물(物)을 낳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서 쓰게 한 것이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해야 재물을 잘 쓴다 할 수 있다. (天地生物 令人享用 能使一物無棄 斯可曰善用財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도간(陶侃)이 형주(荊州)에 벼슬살이할 때 선관(船官)을 시켜 톱밥은 모조리 챙겨 두게 했다가 눈 녹은 진창을 막는 데 썼고, 대[竹]의 두터운 밑동을 산처럼 쌓아 놓게 했다가 후에 환공(桓公)이 촉(蜀)을 칠 적에 배 수선하는 데 못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