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151

목민심서 91 - 재물은 버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10 천지가 물(物)을 낳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서 쓰게 한 것이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해야 재물을 잘 쓴다 할 수 있다. (天地生物 令人享用 能使一物無棄 斯可曰善用財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도간(陶侃)이 형주(荊州)에 벼슬살이할 때 선관(船官)을 시켜 톱밥은 모조리 챙겨 두게 했다가 눈 녹은 진창을 막는 데 썼고, 대[竹]의 두터운 밑동을 산처럼 쌓아 놓게 했다가 후에 환공(桓公)이 촉(蜀)을 칠 적에 배 수선하는 데 못으로 ..

목민심서 2021.11.26

목민심서 90 - 쓰고 남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여 수령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 대비하라.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9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記付)가 있어야 한다. 기부하는 액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遞歸之日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관부(官府)에 전해오는 전곡(錢穀)이나 기타 모든 물건들은 도적(都籍)이 있는데 그것을 중기(重記)라 한다. 갈려서 돌아가게 될 때에는 대략 그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중기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부라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함에 당하여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매달 ..

목민심서 2021.11.23

목민심서 89 - 어진 수령은 공적인 물건도 자기 것처럼 아껴야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8 사용(私用)의 절약은 보통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公物)을 사물(私物)처럼 보아야 어진 수령인 것이다. (私用之節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재정이 있어 제고(諸庫)가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이름을 공용이라 하여 설립하지만 그것이 차차 오래가게 되면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겹이 생기고 절제 없이 낭비하게 된다. 그것이 본래 공용의..

목민심서 2021.11.20

목민심서 88 -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물건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7 무릇 아전과 노복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절약해야 한다. (凡吏奴所供 其無會計者 尤宜節用)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관부(官府)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다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니 회계하지 않는 것은 - 속칭 무하기(無下記)라 한다. - 백성에게 매우 해를 끼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는 것이 아니니 씀씀이를 절약하면서 그 폐해를 살펴 백성들의 힘이 다소나마 펴이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목민심서 2021.11.16

목민심서 87 - 공적 손님 접대는 미리 법식을 정하고 지켜서 시행하라.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6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禮吏)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公賓之餼 亦先定厥式 先期辦物 以授禮吏 雖有贏餘 勿還追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예리(禮吏) : 지방 관청의 예방(禮房)에 속한 서리(胥吏).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품급(品級)은 모두 예전(禮典) - 빈객조(賓客條) - 에 보인다. ▶예전(禮典) : 『목민심서(牧民心書)』 속의 〈예전(禮典) 6..

목민심서 2021.11.10

목민심서 86 - 내아(內衙)에서 사용하는 물건에도 법식이 있어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5 무릇 내사(內舍)에 보내는 물건은 다 법식을 정하되 한 달에 쓰이는 것은 모두 초하룻날 바치게 해야 한다. (凡內饋之物 咸定厥式 一月之用 咸以朔納)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안식구들이 도착하면 관주(官廚)에서는 날마다 쓰는 물건을 바치되 시행한 지 10일 만에 모든 물건을 합계하고 이에 그 총수를 가지고 3곱하여 - 한 달이 3순(旬)이므로 3곱한다. - 그 3곱한 수를 초하룻날 전부 납품한다. 가령, 10일 동안에 소비된 쌀이 10말, 찹쌀 ..

목민심서 2021.11.08

목민심서 85 - 제사와 손님 접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4 제사(祭祀)와 빈객(賓客)은 비록 사사(私事)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피폐하고 작은 고을에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공제(公祭)에는 공식 법제가 있다. - 《오례의(五禮儀)》 - ▶공제(公祭) : 국가나 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제사. ▶《오례의(五禮儀)》 : 세종대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세조(世祖)를 거쳐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이..

목민심서 2021.11.02

목민심서 84 - 의복과 음식은 검소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3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니 조금이라도 법식을 넘어서면 지출에 절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衣服飮食 以儉爲式 輕踰其式 斯用無節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의복은 수수하고 검소하게 입도록 힘써야 한다. 아침저녁의 밥상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虀] 한 접시, 장 한 접시 - 제(虀)란 침채(沈菜)요, 장(醬)이란 시청(豉淸)이다. - 이 네 접시로 한해야 한다. 네 접시란 옛날의 이른바 이두(二豆) 이변(二籩)이다. ..

목민심서 2021.10.29

목민심서 83 - 절용에도 법식이 있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2 절(節)이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식(法式)이 있어야 한다. 법식은 절용의 근본이다. (節者 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주례(周禮)》〈천관총재(天官冢宰)〉에 의하면 아홉 가지 법식으로 재용을 절약하였다. - 제사ㆍ빈객(賓客) 등 - 저 천자(天子)의 부(富)를 가지고서도 반드시 먼저 법식을 정하고서 그 재용을 절약하였는데, 하물며 한 작은 고을 수령에 있어..

목민심서 2021.10.21

목민심서 82 - 청렴하려면 검약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1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절용은 수령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방자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절제(節制)하는 바가 없다. 닥치는 대로 함부로 쓰니 빚이 많아지고 따라서 반드시 탐욕하기 마련이다. 탐욕하면 아전들과 공모하..

목민심서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