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6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禮吏)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公賓之餼 亦先定厥式 先期辦物 以授禮吏 雖有贏餘 勿還追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예리(禮吏) : 지방 관청의 예방(禮房)에 속한 서리(胥吏).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품급(品級)은 모두 예전(禮典) - 빈객조(賓客條) - 에 보인다.
▶예전(禮典) : 『목민심서(牧民心書)』 속의 〈예전(禮典) 6조〉를 말한다. |
관찰사(觀察使)를 대접하는 음식은 고례(古禮)를 쫓아야 한다. 만약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읍의 전례를 따라야 하되 모름지기 10년 동안의 전례 - 전례란 등록(謄錄)이다. - 에 의하여 그중에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버리고 너무 검소한 것도 버리며 그 중간을 취하여 - 사치하거나 검소하지 않은 것. -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야 한다.
주리(廚吏)에게 명하여, 모든 물자를 마련하여 아전에게 주되 남든지 모자라든지 다시 말하지 말고 미리 장부를 조사하여 회계를 기다린다. 설령 남은 술이나 식어 버린 고기구이가 남았더라도 수고한 사람의 차지이니 넘겨다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아전들이 모든 물건을 받아 자기 것처럼 여겨서 씀씀이를 절약하여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손을 보내는 날에도 다시 장부를 조사하지 말고 남은 물건이 있으면 모두 아전의 집으로 가져가게 하면 관(官)에는 낭비가 없고 아전에게는 혜택이 되니 이는 좋은 방법이다.
혹시 일정한 법식 외에 손이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아전이 거기에 응한 경우에는 따로 작은 장부를 만들었다가 손이 가고 난 뒤에 장부를 조사한다.
서로(西路)의 연경(燕京)으로 가는 사신과 각도의 어사(御史), 경시관(京試官), 반사관(頒赦官) 등 일체의 공적인 손은 다 이에 비추어 관례로 삼는다.
▶서로(西路) : 황해도와 평안도 ▶경시관(京試官) : 3년마다 각도에서 시행하는 과거 초시(初試)에 서울에서 파견하는 시험관 ▶반사관(頒赦官) : 정기사면(定期赦免), 대사(大赦), 특사(特赦)를 반포하러 서울에서 파견하는 관원.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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