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90 - 쓰고 남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여 수령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 대비하라.

從心所欲 2021. 11. 23. 10:56

[경직도 12폭 병풍(耕織圖 十二幅屛風) 中 5폭, 면본채색, 병풍전체크기 137.2 x 406.8cm, 국립민속박물관]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9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記付)가 있어야 한다. 기부하는 액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遞歸之日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관부(官府)에 전해오는 전곡(錢穀)이나 기타 모든 물건들은 도적(都籍)이 있는데 그것을 중기(重記)라 한다. 갈려서 돌아가게 될 때에는 대략 그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중기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부라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함에 당하여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매달 초하루 보름의 회계하는 날에 관용의 모든 물종의 나머지를 대략 추려 두었다가 갑자기 갈리게 되는 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적(都籍) : 여럿을 한데 모아서 엮어 만든 군적이나 호적 등의 장부.

 

《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관주(官廚)에서 쓰는 물건은 모두 달로 배정하였으니, 당겨쓰지만 않으면 근심이 없을 것이다. 기타의 돈과 곡식은 항상 뒷날을 염려하여 삼가 함부로 쓰지 말아야 끝에 가서 걱정이 없게 된다.”

 

《치현결》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다.

“한 작은 문서를 만들되 중간에 한 줄을 그어 놓는다. 위쪽에는 전임 수령이 기부(記付)한 여러 물건의 수량을 적고 아래쪽에는 회계를 마친 현재 남아 있는 각종 물건들의 수량을 적는다. 현재 남아 있는 수량은 다달이 같지 않아서 고정을 시킬 수 없으니 모름지기 부전지(附箋紙)를 사용하여 조목조목 붙여 두어 이를 항상 고열(考閱)하되 만약 현재 남은 수량이 전임 수령의 기부보다 훨씬 초과하면 마음 놓고 쓰고, 전임 수령의 기부보다 부족하면 이를 보충하여 채워야 다급할 때에 임하여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고열(考閱) : 상고(詳考)하여 열람(閱覽)함.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