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151

목민심서 131 – 농사와 관련된 문서에는 완급이 있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6 농형(農形)의 보장(報狀)과 우택(雨澤)의 보장에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요는 모두 제때를 맞추어야 일이 없을 것이다. (農形之狀 雨澤之狀 有緩有急 要皆及期 乃無事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농형(農形) : 그 해 농사의 잘 되고 못된 형편. ▶우택(雨澤) : 비가 주는 혜택.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리면, 그 보고서는 반드시 시각을 다투게 된다. 만일 5일이나 10일마다 농형을 으레 보고하는 것은 혹 형식만 갖추는 데 가깝다. 무릇 변방 고을이어서 상사(..

목민심서 2022.05.21

목민심서 130 – 인명과 도적에 관한 문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5 인명(人命)에 관한 보장(報狀)은 고치고 지우는 것을 염려해야 하고, 도적에 관한 보장은 그 봉함(封緘)을 비밀히 해야 할 것이다. (人命之狀 宜慮其擦改 盜獄之狀 宜秘其封緘)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봉함(封緘) :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封)하는 것. 살인 옥사에 관한 회제(回題)를 서목(書目)에 쓰는데 아전이 만약 뇌물을 먹고 그 요긴한 자구를 지워 버리고 딴 자로 고쳐 놓으면 수령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문서를 발송하는 날, 형리(刑吏)..

목민심서 2022.05.15

목민심서 129 – 보고서는 조리 있되 성의도 있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4 폐단을 말하는 서장(書狀), 청구하는 서장, 방색(防塞)하는 서장, 변송(辨訟)하는 서장은 반드시 그 문장이 분명하고 성의가 간절하여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說弊之狀 請求之狀 防塞之狀 辨訟之狀 必其文詞條鬯 誠意惻怛 方可以動人)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방색(防塞) : 여기서는 '상사의 지시 사항을 거부'하는 뜻. 고을에 병폐(病弊)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고쳐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경을 그려내되 눈앞에 환히 알 수 있게 해야 이룰 수 있다. 혹 식..

목민심서 2022.05.13

목민심서 128 – 일상적 보고문서는 담당자에게 맡겨도 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3 상납(上納)의 서장(書狀), 기송(起送)의 서장, 지회(知會)의 서장, 도부(到付)의 서장 등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서 보내도 좋다. (上納之狀 起送之狀 知會之狀 到例付之狀 吏自循例付之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공물(貢物)ㆍ세포(稅布)ㆍ군전(軍錢)ㆍ군포(軍布) 등을 기한이 되어 진상하는 것을 상납이라 하고, 장인(匠人)ㆍ번군(番軍)ㆍ죄수ㆍ원역(員役) 등을 명에 따라서 보내 주는 것을 기송(起送)이라 하며, 조정에서 보낸 조유(詔諭)를 즉시 반포하는 것을 지..

목민심서 2022.05.08

목민심서 127 – 공문의 격식.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2 그 격례(格例)와 문구가 경사(經史)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생(書生)이 처음 부임하면 흔히 어리둥절하게 된다. (其格例文句 異乎經史 書生始到 多以爲惑)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격례(格例) : 격식(格式)으로 되어 있는 관례(慣例) ▶경사(經史) :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무릇 상사에 올린 보첩(報牒)에는 으레 서목(書目)이 있는데, 서목이란 원장(原狀)의 대개를 적은 것이다. 감사의 제판(題判)은 서목을 보고하게 되고 원장은 남겨 두어 빙고(憑考)하게..

목민심서 2022.05.04

목민심서 126 – 공문서는 수령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 공이문첩(公移文牒)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손수 써야지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公移文牒 宜精思自撰 不可委之於吏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공이문첩(公移文牒) : 공이(公移)는 공문(公文), 문첩은 문서로 곧 제반 공문서. 호태초(胡太初)가 말하였다. “사람 상대는 날마다 번거로워지고 심신은 날로 소모되니, 바야흐로 쉴 틈이 없음이 걱정인데, 다행하게도 이독(吏牘)이 이미 갖추어졌다 하여, 아전을 시켜 머리를 숙이고 붓 가는 대로 쓰게 하면,..

목민심서 2022.04.29

목민심서 125 – 정사와 법령은 계승하고 변통하되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3 대체로 정사의 너그럽고 가혹한 것과 정령(政令)의 좋고 나쁜 것은 계승하기도 하고 변통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 (若夫政之寬猛 令之得失 相承相變 以濟其過)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연수(韓延壽)가 영천 태수(潁川太守)로 있을 때였다. 앞서 조광한(趙廣漢)이 태수로 있을 적에 그 고을 풍속에 붕당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아전과 백성들을 얽어매어 놓고,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도록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총명한 일로 여겼다. 이..

목민심서 2022.04.25

목민심서 124 – 전임자의 흠은 덮어주는 것이 좋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2 전관(前官)이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전관이 죄가 있으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前官有疵 掩之勿彰 前官有罪 補之勿成)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전관이 공금〔公貨〕에 손을 댔거나 창곡(倉穀)을 축내고 혹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들추어내지 말고 모름지기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되,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혹 전관이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에 속해서 강함..

목민심서 2022.04.20

목민심서 123 - 임무를 교대할 때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1 교승(交承)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 所惡於後 無以從前 斯寡怨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승(交承) :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 : 남송(南宋)의 여본중(呂本中)이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 부친의 일화를 모아 엮은 책. 동몽훈(童蒙訓)은 통상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목민심서 2022.04.10

목민심서 122 - 이웃 고을과는 화목하고 예로 대하라.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0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로써 대접하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이웃 수령과는 형제의 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隣邑相睦 接之以禮 則寡悔矣 隣官有兄弟之誼 彼雖有失 無相猶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 수령과 불목(不睦)하게 되는 까닭은, 송사(訟事)에 관계된 백성을 찾아내려 하는데 그를 비호하여서 보내주지 않으면 불목(不睦)하게 되고, 혹 차역(差役)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회피하여 서로 미..

목민심서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