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6 농형(農形)의 보장(報狀)과 우택(雨澤)의 보장에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요는 모두 제때를 맞추어야 일이 없을 것이다. (農形之狀 雨澤之狀 有緩有急 要皆及期 乃無事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농형(農形) : 그 해 농사의 잘 되고 못된 형편. ▶우택(雨澤) : 비가 주는 혜택.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리면, 그 보고서는 반드시 시각을 다투게 된다. 만일 5일이나 10일마다 농형을 으레 보고하는 것은 혹 형식만 갖추는 데 가깝다. 무릇 변방 고을이어서 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