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9 규문(閨門)이 엄하지 않으면 가도(家道)가 문란해진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관서(官署)에 있어 서랴. 법을 마련하여 거듭 금하되 우레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閨門不嚴 家道亂矣 在家猶然 況於官署乎 立法申禁 宜如雷如霜)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규문(閨門) : 부녀(婦女)가 거처(居處)하는 안방 내사(內舍)의 문을 옛날에는 염석문(簾席門)이라 하였다. 옛날에는 발[簾]을 쳐서 가리고 자리로 막아서 집안의 종들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