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3 상납(上納)의 서장(書狀), 기송(起送)의 서장, 지회(知會)의 서장, 도부(到付)의 서장 등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서 보내도 좋다. (上納之狀 起送之狀 知會之狀 到例付之狀 吏自循例付之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공물(貢物)ㆍ세포(稅布)ㆍ군전(軍錢)ㆍ군포(軍布) 등을 기한이 되어 진상하는 것을 상납이라 하고, 장인(匠人)ㆍ번군(番軍)ㆍ죄수ㆍ원역(員役) 등을 명에 따라서 보내 주는 것을 기송(起送)이라 하며, 조정에서 보낸 조유(詔諭)를 즉시 반포하는 것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