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이 혁파된 뒤에도 관기(官妓)는 한동안 존속하였다. 그러다 1897년부터 지방의 관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1908년에 궁중 관기까지 해산되면서 조선의 관기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어 1908년 9월에는 '기생 및 창기 단속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기생들은 예전의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을 통합한 기구인 경무청(警務廳)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즉 모든 기생들은 기생조합소(妓生組合所)에 소속되어 가무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09년에 최초의 기생조합인 한성(漢城)기생조합소가 설립되었다. 한성기생조합소는 내의원(內醫院) 의녀(醫女)와 상의사(尙衣司)의 침선비(針線婢) 등 서울의 경기(京妓)들과 진연(進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