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 3

목민심서 145 – 이치에 어긋난 상급 관청의 요구에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6 상사(上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군현에 강제로 배정하면 수령은 마땅히 그 이해를 차근차근히 설명하여 봉행(奉行)하지 않도록 기해야 한다. (上司以非理之事 强配郡縣 牧宜敷陳利害 期不奉行)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봉행(奉行) : 시키는 대로 받들어 행함. 강제로 배정 - 이문(吏文)으로는 복정(卜定)이라고 한다. - 하는 영(令)은 거의가 따르기 어려운 것들이다. 혹은 고르지 ..

목민심서 2022.07.03

목민심서 136 – 같은 등급의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라도 문장은 잘 다듬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1 이웃 고을로 보내는 문서[移文]는 그 말투를 좋게 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隣邑移文 宜善其辭令 無俾生釁)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문(移文) : 동등한 위치의 관아(官衙)에 보내는 공문서. 이웃과 좋도록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지위가 같고 덕이 같아서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매양 사단이 있으면 문득 기를 다투어 앞서고자 한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불목(不睦)하게 되어 한 도에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니 예(禮)가 ..

목민심서 2022.06.09

목민심서 131 – 농사와 관련된 문서에는 완급이 있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6 농형(農形)의 보장(報狀)과 우택(雨澤)의 보장에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요는 모두 제때를 맞추어야 일이 없을 것이다. (農形之狀 雨澤之狀 有緩有急 要皆及期 乃無事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농형(農形) : 그 해 농사의 잘 되고 못된 형편. ▶우택(雨澤) : 비가 주는 혜택.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리면, 그 보고서는 반드시 시각을 다투게 된다. 만일 5일이나 10일마다 농형을 으레 보고하는 것은 혹 형식만 갖추는 데 가깝다. 무릇 변방 고을이어서 상사(..

목민심서 202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