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 3

목민심서 145 – 이치에 어긋난 상급 관청의 요구에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6 상사(上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군현에 강제로 배정하면 수령은 마땅히 그 이해를 차근차근히 설명하여 봉행(奉行)하지 않도록 기해야 한다. (上司以非理之事 强配郡縣 牧宜敷陳利害 期不奉行)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봉행(奉行) : 시키는 대로 받들어 행함. 강제로 배정 - 이문(吏文)으로는 복정(卜定)이라고 한다. - 하는 영(令)은 거의가 따르기 어려운 것들이다. 혹은 고르지 ..

목민심서 2022.07.03

목민심서 5 - 수령의 위엄은 청렴에서 나온다.

●부임(赴任) 제1조 제배(除拜) 4. 신영(新迎)하는 쇄마(刷馬)의 비용을 이미 국비로 타고, 다시 백성에게서 거둬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짓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又收民賦 是匿君之惠而掠民財 不可爲也) 《속대전(續大典)》을 보면, “외관(外官)를 맞이하고 보내는 데 쓰이는 쇄마(刷馬)는 이수[道里]를 헤아려서 마리 수를 정한다.” 하였다. - 〈호전(戶典)〉 외관공급조(外官供給條)에 보인다. - ▶외관(外官) : 지방의 관직(官職) 또는 관원(官員) ▶쇄마(刷馬) : 관용(官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비치하는 말. ▶이수[道里] : 이정(里程). 어떤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까지 이르는 거리의 이수(里數) ▶속대전(續大典) : 영조(英..

목민심서 2021.02.25

목민심서 4 - 처음부터 폐단을 줄여라.

●부임(赴任) 제1조 제배(除拜) 3항. 저보(邸報)를 내려 보내는 처음에 폐단을 덜 만한 것은 덜어야 한다.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신영(新迎)하는 예절에, 첫째 지장(支裝)을 봉해 바치는 일, 둘째 관아 사택을 수리하는 일, 셋째 각종 기치(旗幟)를 들고 영접하는 일, 넷째 풍헌(風憲)ㆍ약정(約正) - 곧 방리(坊里)의 소임이다. - 들이 문안드리는 일, 다섯째 중도에서 문안드리는 일인데 그 폐단 중에는 생략해도 될 것이 더러 있다. ▶신영(新迎) : (수령을) 새로 맞이함. ▶저보(邸報) : 경저리(京邸吏)가 고을에 보내는 통지문. ▶지장(支裝) : 신임 수령을 맞을 때 부임지 군아에서 바치는 물건. ▶풍헌(風憲) : 면(面)이나 리(里)에서 풍기(風氣)를 바로잡고, 관리의 정사청탁(正邪淸..

목민심서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