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2 절(節)이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식(法式)이 있어야 한다. 법식은 절용의 근본이다. (節者 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주례(周禮)》〈천관총재(天官冢宰)〉에 의하면 아홉 가지 법식으로 재용을 절약하였다. - 제사ㆍ빈객(賓客) 등 - 저 천자(天子)의 부(富)를 가지고서도 반드시 먼저 법식을 정하고서 그 재용을 절약하였는데, 하물며 한 작은 고을 수령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