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8 상사가 명령한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가 되는 것이면 꿋꿋하게 굽히지 말고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오패(吳沛)가 그의 자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벼슬살이하거든 관물(官物)을 내 물건처럼 여기고, 공사(公事)를 내 일처럼 보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죄를 짓느니보다 차라리 상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낫다.” 하였다. - 자하산인(紫霞山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