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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76 - 관아 장부를 살피기 위해 사람을 따로 쓸 필요는 없다.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1 무릇 관부(官府)에 책객(册客)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書記)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 일을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官府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책객(册客)은 고을 수령이 문서나 회계 등을 맡기기 위하여 사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고, 겸인(傔人)은 양반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청지기, 객인(客人)은 손님을 가리킨다. 요즈음 ..

목민심서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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