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7 내수사(內需司)나 제궁(諸宮)에의 상납은 그 기일을 어기면 또한 사단(事端)이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內司諸宮 其上納愆期 亦且生事 不可忽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내수사(內需司) : 궐내에서 쓰는 곡물ㆍ베ㆍ잡물과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제궁(諸宮) : 후궁(後宮),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 공주(公主), 옹주(翁主)의 궁가(宮家).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