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6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禮吏)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公賓之餼 亦先定厥式 先期辦物 以授禮吏 雖有贏餘 勿還追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예리(禮吏) : 지방 관청의 예방(禮房)에 속한 서리(胥吏).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품급(品級)은 모두 예전(禮典) - 빈객조(賓客條) - 에 보인다. ▶예전(禮典) : 『목민심서(牧民心書)』 속의 〈예전(禮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