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9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記付)가 있어야 한다. 기부하는 액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遞歸之日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관부(官府)에 전해오는 전곡(錢穀)이나 기타 모든 물건들은 도적(都籍)이 있는데 그것을 중기(重記)라 한다. 갈려서 돌아가게 될 때에는 대략 그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중기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부라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함에 당하여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매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