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4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는데, 그 역(驛)이 북관(北關)의 요도(要道)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수가 많으므로 역졸(驛卒)들이 명령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대로 집행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