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8 사용(私用)의 절약은 보통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公物)을 사물(私物)처럼 보아야 어진 수령인 것이다. (私用之節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재정이 있어 제고(諸庫)가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이름을 공용이라 하여 설립하지만 그것이 차차 오래가게 되면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겹이 생기고 절제 없이 낭비하게 된다. 그것이 본래 공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