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5 인명(人命)에 관한 보장(報狀)은 고치고 지우는 것을 염려해야 하고, 도적에 관한 보장은 그 봉함(封緘)을 비밀히 해야 할 것이다. (人命之狀 宜慮其擦改 盜獄之狀 宜秘其封緘)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봉함(封緘) :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封)하는 것. 살인 옥사에 관한 회제(回題)를 서목(書目)에 쓰는데 아전이 만약 뇌물을 먹고 그 요긴한 자구를 지워 버리고 딴 자로 고쳐 놓으면 수령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문서를 발송하는 날, 형리(刑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