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8 수목(數目)의 수가 많은 것은 장부에 나열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에 정리한다. (數目多者 開列于成冊 條段少者 疏理于後錄)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수목(數目) : 낱낱의 수. 성책(成册)하거나 후록하는 따위의 일은, 아전들이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니 그런 것에 개의할 것은 없고, 오직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목들이 서로 착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해야 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곡(稅穀)의 장부가 어지러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