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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135 – 관례에 따르는 보고서는 특별히 유의할 것이 없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0 제영(諸營)의 보장(報狀)이나, 아영(亞營)의 보장이나, 경사(京司)의 보장이나, 사관(史館)의 보장 등은 모두 관례에 따르는 것이니 특별히 유의할 것은 없다. (諸營之狀 亞營之狀 京司之狀 史館之狀 竝皆循例 不足致意)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아영(亞營) :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하거나, 외관으로서 관찰사(觀察使)를 보좌하던 도사(都事)의 다른 이름. 아감사(亞監司)로도 불렸다. ▶경사(京司) : 조선시대 한성에 있던 관청의 총칭. ▶사관(史館)..

목민심서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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