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5 무릇 내사(內舍)에 보내는 물건은 다 법식을 정하되 한 달에 쓰이는 것은 모두 초하룻날 바치게 해야 한다. (凡內饋之物 咸定厥式 一月之用 咸以朔納)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안식구들이 도착하면 관주(官廚)에서는 날마다 쓰는 물건을 바치되 시행한 지 10일 만에 모든 물건을 합계하고 이에 그 총수를 가지고 3곱하여 - 한 달이 3순(旬)이므로 3곱한다. - 그 3곱한 수를 초하룻날 전부 납품한다. 가령, 10일 동안에 소비된 쌀이 10말, 찹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