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결 2

목민심서 141 – 세를 걷을 때는 넉넉한 집부터 먼저 걷어라.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2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가장 긴급한 것들이다. 넉넉한 민호(民戶)의 것을 먼저 징수하되, 아전들이 훔쳐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만 제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田租田布 國用之所急須也 先執饒戶 無爲吏攘 斯可以及期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전포(田布) : 베로 대납하는 전세(田稅). 요즈음 국가의 재정은 날로 줄어들어 백관의 봉록(俸祿)과 공인(貢人)의 대가 지..

목민심서 2022.06.22

조선의 당쟁 13 - 향리, 양인 그리고 양반

아전(衙前)이라고도 하고 향리(鄕吏)라고도 한다. 대표적 직책이 이방(吏房)이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은 각 고을 수령의 책임이었지만, 수령은 지역과 실무에 어두웠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실무는 향리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 집행되었다. 향리는 요즘으로 치면 군이나 읍과 같은 지방자치 단체의 민원담당 일선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의 하급 관리이기는 하지만 품계가 있는 벼슬아치가 아니라 벼슬아치를 돕는 구실아치다. 향리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전국의 20여 호족(豪族)들과 정략결혼을 해야 할 만큼 초기에는 그 세력이 확고하지 못했다. 호족은 몰락한 중앙귀족과 촌주(村主)와 같은 토착세력, 그리고 지방의 군사적인 무력을 가진 군진(軍鎭)세력들이 신라 말기에 농민반란을..

조선의 당쟁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