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 2

목민심서 118 - 상사가 자신의 수하 관속을 조사하더라도 순종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6 상사(上司)가 아전과 군교(軍校)들을 추문(推問)하여 다스릴 때는, 일이 비록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上司推治吏校 雖事係非理 有順無違焉 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죄가 본읍(本邑)에 있어서 상사가 추문(推問)하여 다스릴 때는 본디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생트집을 잡아 이치에 당치 않은 일을 덮어씌우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의 아랫자리에 있으니 그저 순종할 따름이다. 만일 상사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

목민심서 2022.03.20

목민심서 2 - 목민의 관직은 구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다.

[해설] 《목민심서》 제1편인 부임(赴任)은 수령이 고을에 부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내용이다. 부임 6조 가운데 제1조인 제배(除拜)는 수령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부임(赴任) 제1조 제배(除拜) 1항. 다른 관직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관직은 구해서는 안 된다.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위를 섬기는 자를 민(民)이라 하고, 민을 다스리는 자를 사(士)라 한다. 사(士)란 벼슬살이[仕]하는 것이니, 벼슬살이하는 자는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경관(京官)은 혹 왕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직분으로 삼기도 하고, 혹 맡아서 지키는 것을 소임으로 삼기도 하니, 조심하고 근신(謹愼)하면 아마도 죄 되거나 뉘우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수령(守令)만은 만민을 다스리는 자이니, 하루..

목민심서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