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4 무릇 망하례(望賀禮)는 마땅히 엄숙하고 조용하여 경건을 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해야 한다. (凡望賀之禮 宜肅穆致敬 使百姓知朝廷之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망하례(望賀禮) : 수령이 임금의 전패(殿牌)에 절하던 예식.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색깔을 분별할 때에 조회(朝會)한다.” 하는데, 색깔을 분별할 때란 매상(昧爽)할 때이다. - 하늘에 먼동이 틀 때다. - 먼동이 틀 때 예를 드리자면, 반드시 닭이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