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2

목민심서 141 – 세를 걷을 때는 넉넉한 집부터 먼저 걷어라.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2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가장 긴급한 것들이다. 넉넉한 민호(民戶)의 것을 먼저 징수하되, 아전들이 훔쳐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만 제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田租田布 國用之所急須也 先執饒戶 無爲吏攘 斯可以及期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전포(田布) : 베로 대납하는 전세(田稅). 요즈음 국가의 재정은 날로 줄어들어 백관의 봉록(俸祿)과 공인(貢人)의 대가 지..

목민심서 2022.06.22

목민심서 129 – 보고서는 조리 있되 성의도 있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4 폐단을 말하는 서장(書狀), 청구하는 서장, 방색(防塞)하는 서장, 변송(辨訟)하는 서장은 반드시 그 문장이 분명하고 성의가 간절하여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說弊之狀 請求之狀 防塞之狀 辨訟之狀 必其文詞條鬯 誠意惻怛 方可以動人)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방색(防塞) : 여기서는 '상사의 지시 사항을 거부'하는 뜻. 고을에 병폐(病弊)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고쳐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경을 그려내되 눈앞에 환히 알 수 있게 해야 이룰 수 있다. 혹 식..

목민심서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