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인들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검사, 판사는 물론 하다못해 기더기까지 꼽사리를 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위를 발판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열중인 꼴을 보노라면, 예전 TV에서 보았던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연상된다. 수준이 딱 그 수준이다. 거기다 늘 자신들 밥줄 지키느라 양심은 뒷전에 두고 사는 주제에 입만 열면 국민과 공정, 정의를 들먹이는 꼬라지는 눈꼴이 시어서 못 봐줄 지경이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간통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였다. 현대에서야 개인적 문제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자칫 국가와 사회의 기본 덕목인 강상(綱常)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라 이는 조정에서까지 신경 써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