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3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니 조금이라도 법식을 넘어서면 지출에 절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衣服飮食 以儉爲式 輕踰其式 斯用無節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의복은 수수하고 검소하게 입도록 힘써야 한다. 아침저녁의 밥상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虀] 한 접시, 장 한 접시 - 제(虀)란 침채(沈菜)요, 장(醬)이란 시청(豉淸)이다. - 이 네 접시로 한해야 한다. 네 접시란 옛날의 이른바 이두(二豆) 이변(二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