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6 나라의 기일(忌日)에는 공무를 보지 않고 형벌도 집행하지 않고 음악도 베풀지 않기를 모두 법례대로 해야 한다. (國忌廢事 不用刑 不用樂 皆如法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나라의 기일 하루 앞날에 좌재(坐齋)하고, 태형(笞刑)은 쓰되 장형(杖刑)은 쓰지 않는다. - 요즈음 풍속에는 장형(杖刑) 쓰는 것을 형(刑)을 쓴다고 한다. - 삼문(三門)을 열고 닫을 때에도 군악을 쓰지 않는다. 그 이튿날 파재(罷齋)하고서는 태형과 장형을 쓴다. ▶좌재(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