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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140 – 공물을 바칠 때는 아전의 부정을 잘 살펴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1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수납하는 자는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관대하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則雖寬無害 不察吏奸 則雖急無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공납(貢納) : 공물(貢物)을 바침.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금제도. 이는 옛날의..

목민심서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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