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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105 - 조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임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7 내려온 조정의 법령을 백성들이 싫어하여 봉행할 수 없으면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버려야 한다. (朝令所降 民心弗悅 不可以奉行者 宜移疾去官)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강잠(姜潛)이 진류지현(陳留知縣)이 되어 도임한 지 갓 수개월이 되어서 청묘령(靑苗令)이 내려왔다. 강잠은 현문(縣門)에 방을 써 붙이고, 또 향촌에 이첩(移牒)하였으나 각각 3일이 되어도 와서 보는 자가 없었다. 드디어 방을 떼어 아전에게 주면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고는 ..

목민심서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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