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2 외관(外官)이 사신(使臣)과 서로 보는 데는 그 예의가 국가의 법전에 갖추어져 있다. (外官之與使臣相見 具有禮儀 見於邦典)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관(外官) :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원. 목사(牧使)와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는 정3품으로 당상관과 당하관이 있으며, 도호부사(都護府使)는 종3품, 군수는 종4품,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경외관상견조(京外官相見條)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외..